국민권익위 ‘지심도’ 중재 거부한 거제시제1334호 “반드시 지심도 주민 이주가 선행돼야 한다.”(10월5일, 거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답변)지심도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과 강제 이주 문제로 대립(제1325호 표지이야기)했던 경남 거제시가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법을 찾아가는 듯했던 거제시와 주…
[아빠도 몰랑] 아이의 마음을 읽게 해주소서제1334호 39.3도. 새벽 한 시에 깬 아이의 몸이 뜨거웠다. 말을 못하는 아이는 엉금엉금 기어와 칭얼대며 안기려고만 했다. 안기면 더 몸이 뜨거워지니 아이는 더 칭얼댔다. 그간 잘 먹던 이유식도 양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잘 놀던 아이가 낮에도 매트에 엎드려 축 처져 있었다.서진이가 10월 말인 ...
[21토크] 화장실 불법촬영…발을 찍으면 ‘미수’라니제1334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이 범…
[노 땡큐] 살처분제1334호 어떤 지역에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인근지역 38만 963명을 땅에 묻어버리면 어떨까? 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학살을 벌여보자. 미친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물론 인간...
[다시 전태일] ‘영끌 돌봄’ 노동이 지속가능하려면제1334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 22살 청년은 불타는 몸으로 절규했다.“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 11조를 개정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사회학] 자유주의자들, 마스크를 벗다제1334호 보수 세력의 개천절 시위를 막기 위해 등장한 ‘차벽’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 개천절 시위와 거리를 두는 모양을 취하던 보수야당들은 물론이고 몇몇 진보적 단체와 정당, 인사까지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처라며 우려를 표했다. 옹호하는 쪽에선 이미 광복절 시위로 홍역을 치른 터라…
[너머n] 성 범죄자에게 잊힐 권리는 없다제1334호 일명 ‘엔(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수사기관은 신상 공개를 내세우며 ‘강력처벌’하겠다고 대응해왔다. 그러나 2020년 10월 현재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는 조주빈(24), 강훈(19), 이원호(19), 문형욱(24),...
[더불어, 장애] 어린이를 집어던진 장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제1334호 “예전에 발달장애인이 어린아이를 창문으로 던진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질문이 훅 하고 들어오면 가슴이 따끔하고 시리다. 나에게 이 질문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과제다.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들과 공존하려면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다시 전태일] 노래와 연주는 노동이 아니다?제1334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 22살 청년은 불타는 몸으로 절규했다.“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 11조를 개정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생산 정의 헌재가 연 문, 정부가 닫았다제1334호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를 이루기 위한 한 걸음의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생산’ ‘재생산권’ ‘재생산 정의’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