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n] 랜덤채팅 앱은 죄가 없다?제1318호“페.,이만남?” “우리 집으로 와.” “간단한 만남 하실래요?” “용 돈 드립니다.”5월 말, 기자가 ‘18살, 여성’으로 설정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자마자 31살, 36살, 18살 등으로 자신을 소개한 남성들이 ‘성매매’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실제 나이는 18살이 아닌 16...
[너머n] ‘강간 상황극’ 벌인 실행자 무죄 논란제1318호“만나서 상황극 같이 하실 분.” 2019년 8월 남성 ㄱ(39)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ㄴ씨를 만났다. 35살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ㄴ씨는 관심을 보이는 ㄱ씨에게 합의하에 성관계하되 강간인 것처럼 연기하는 ‘강간 플레이’를 하자고 제안했다. “문을 두드리고 옆집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문을 열어...
[너머n] 임수희 판사 “자기결정권 넘어 ‘성과 인격’을”제1317호지난 4월29일 밤 10시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고(13살 미만→16살 미만), 아동을 성매매 범죄의 행위자로 바라보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했다....
[너머n] 온라인 그루밍 피해…랜덤채팅 단계서 보호해야제1317호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는 젊다. 온라인을 이용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는 성범죄자의 평균나이는 31.2살로,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41.7살)나 일반 성범죄 가해자(38.1살)에 견줘 어리다. 일반 성범죄 가해자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한 반면,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20...
[너머n]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물 만들어도 51.9%가 집행유예제1317호“n번방 가해자들이 처벌받긴 할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약 4년동안 디지털 성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는 지오(16·가명)가 물었다. 그가 경험한 경찰을 믿을 수 없는 까닭이다. 2018년 가을, 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지오는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았는지 모른다. 그저 경찰이 ‘소년원 ...
[너머n] 그루밍 성착취 “2분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들이 왔다”제1317호가해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 경찰은 5월 말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53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