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7월31일, 회원들이 투표할 3명의 명단이 내려왔다. 당대표로 나선 후보 2명과 청년위원장 후보로 나선 후보 1명이었다. 이때도 “문의와 기타 의견 사항은 회장님께 직접 하라”는 지시가 뒤따랐다. 각 시·도당 대의원대회 장소와 일정표도 올라왔다. 8월5일 개표 당일, “지부장들은 앞장서지 말고 지시만 하라”는 행동 요령이 하달됐다. 이틀 뒤인 7일엔, 동원 투표를 마친 지부장들의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전북지부 20명 추가해서 총 30명 투표”했고, 제주지부는 50명이 투표한 것으로 보고됐다. 경기지부의 투표 참여자가 가장 많아, 199명에 이르렀다. 충남지부 71명, 대구지부 40명, 충북지부 23명, 전북지부 1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일부 지부장들은 터무니없는 인력 동원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특임 본부에서는 8월22일 지부장 등 9명의 간부에게 ‘업무 지시 미이행에 대한 경고 조처의 건’이라는 문서로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정치 활동 미신고와 관련해” 경고 조처를 내린다는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민주평화당 “협조한 일 전혀 없다” 당시 특임의 조직적 지지를 받은 민주평화당의 한 의원 쪽에서는 <한겨레21>에 “우리 뜻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나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거 때나 그 뒤로 특임 쪽과 서로 협의하거나 협조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임의 한 간부는 “지난 정부에서 새누리당 선거 때마다 불법적으로 투표 인력을 동원했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때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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