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영씨가 투병 중 찍은 사진. 반올림 제공.
가영씨는 몸 상태가 안 좋아져 3월에 다시 입원했다. 마지막 보름 동안은 밥 한술 뜨지 못했다. 가영씨는 “엄마가 꼭 싸워서 이겨달라”고 했고, 이씨는 “엄마만 믿고 정신 놓지 말라”고 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만약 우리 가영이가 삼성에 다녔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씨는 딸이 작은 반도체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2019년에도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했다.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지원해주는 보상위원회가 꾸려진 곳은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 등 일부 거대 기업이다. 이들을 제외한 수많은 첨단전자산업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도움받지 못한다. 서울반도체 쪽은 가영씨 병이 산재가 아니라고 본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반도체 작업장에는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공정이 없다”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작업환경조사에서도 벤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기준(0.075ppm)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극미량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젠 혹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과 해당 질병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다수의 논문과 전문가 견해가 있다는 것도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작업환경조사 때는 반도체 회사에서 쓰는 화학물질 중 극히 일부분만 측정한다. 반응 부산물이나 영업비밀 물질은 아예 측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리 통보하고 가기 때문에 실제 고농도 상황이 측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노출 기준 이하로 화학물질이 측정됐더라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법정 노출 기준의 10%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고 했다. 법정 노출 기준 10% 이하에서도 인정되기도 서울반도체 쪽은 가영씨의 노동환경도 안전했다고 말한다. 입장문에서 “해당 직원은 주당 평균 51.2시간으로 이는 법정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근무기간 또한 짧았고(총 2년7개월,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한 배합 공정은 3개월), 여러 유해물질에 대한 정기적 특별 건강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취소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영씨는 투병 중에 하윤으로 이름을 바꿨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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