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살 희연과 엄마 성희씨. 박승화 기자
“출산한 경우 아예 신청이 안 된다” 성희씨는 아이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지만 “유산이라면 몰라도 출산한 경우 아예 신청이 안 된다”며 단칼에 거부당해 마음에 상처만 남았다. 현재 법적으로 2세 질환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는 노동자 본인의 질병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간호사 4명은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했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상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우송대 산학협력단에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최근 완성된 연구보고서에는 2세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참고해 3월28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제 국회가 희연이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자녀를 도울 차례다. 성희씨는 당장 치료비보다 큰 걱정이 있다. “뉴스를 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이의 장애는 평생 가는 건데…, 내가 늙고 없어도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을 얻는 게 제가 원하는 목표예요.” 성희씨는 법이 바뀌면 산재 신청을 할 계획이다. 첨단전자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선천성 질환아를 낳을 위험도 크다.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일반인 자녀보다 1.8배 더 많이 나타난다거나, 화학물질 노출 집단 자녀가 비노출 집단 자녀보다 선천성 질환으로 3.3배, 심장 이상으로 4.2배까지 많이 숨질 위험이 있다는 결과 등이 있다(2014년 <한겨레>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입수해 20살 미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체와 삼성전자·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노동자의 자녀들을 비교한 결과, 2008년 린징쥔 대만국립대 교수팀이 반도체 회사 8곳에서 일했던 남성 노동자 자녀 5702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한 결과). 신규 제보 중 ‘2세 질환’ 세 번째로 많아 앞서 <한겨레21> ‘반올림 시즌2’ 보도에서도 2세 질환 제보자 수가 많았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사이의 중재안이 발표된 2018년 11월1일부터 2019년 2월13일까지 반올림에 들어온 신규 제보자 220명을 분석한 결과, 2세 질환은 19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병명이었다. 이 중 상당수는 중재안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남은 방안은 산재 인정뿐이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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