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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1가구 2주택 때문에 골치라면

새집 사고 1년 안에 헌집 팔면 되고, 안 팔리면 캠코에 매각 의뢰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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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24 17:37 수정 : 2008-09-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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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1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1채를 구입해서 2채가 되었다면, 말 그대로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다. 1가구 2주택은 양도할 때 양도세율을 50%로 중과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집을 1채 갖고 있다가 새로 주택을 1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새집을 산 날로부터 1년 내에 기존에 보유한 집을 양도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중과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1가구 2주택 때문에 골치라면. 한겨레 김태형 기자

문제는 새집을 샀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이 1년 내에 팔리지 않는 경우다. 요즘같이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무리하게 싼값에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1년 내에 팔지 못하는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이 중에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캠코에 매각하는 경우는 의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1년 내에 매각 의뢰만 하면 되는 것인지, 1년 내에 양도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기만 하면 되고 꼭 매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실제 매각이 이뤄지는 시간이 1년이 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궁금해하는 것이 캠코에 매각 의뢰를 한 뒤 팔고 싶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팔고 싶지 않을 것인데, 이때 매각 의뢰를 철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공매공고 전에는 매각 의뢰를 철회할 수 있지만 공매에서 낙찰된 경우에는 취소나 매각 철회 요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낙찰된 경우에 매각 의뢰를 철회하면 캠코에서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사라진다.

세 번째로 궁금해하는 것이 1년이 다 돼서 부득이 캠코에 매각 의뢰를 했는데, 그 뒤 마침내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 집을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팔 수 있느냐는 것이다. 캠코에 매각 의뢰한 이후에는 직접 매각을 할 수 없다. 다만 매각 의뢰를 철회하고 직접 매각할 수는 있다. 매각 의뢰 철회 뒤 직접 매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캠코에 매각 의뢰한 이후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 캠코의 공매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유찰(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간 중에는 캠코에서 바로 계약할 수도 있다.

신긍호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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