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따뜻한 고향 뉴스인 ‘우리동네뉴스’(우동뉴스)가 2022년 한가위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겨레21>이 평소에 전하지 못하는, 전국의 흥미롭고 의미 있는 뉴스가 이번에도 푸짐합니다. <한겨레> 전국부 기자들이 준비해주셨습니다. 먼저 밝은 뉴스부터 보면, 충남 부여군의 특별한 외국인 농업 노동자 정책, 경기 북부의 외국인 안보 관광객 급증,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의 조개 줍기, 거의 1세기 만에 다시 연결된 서울 창경궁과 종묘 기사가 눈에 띄네요. 물론 이번 한가위에도 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제주의 외국인 여행객 입국 제한, 낙동강 8개 보로 수질이 나빠진 경남의 농업, 대구·경북의 수돗물 고민, 국립대에 처음 설치된 대전 충남대의 ‘평화의 소녀상’ 등입니다. 또 경전선 전남 순천역은 그 위치를 두고, 광주에선 대규모 쇼핑몰을 어떻게 할지, 전북 남원에선 산악열차를 놓을지 고민인가봅니다. 충북 청주에선 도청의 공무원 주차장 축소, 강원도에선 세 번째 ‘특별자치도’의 실효성, 경기도는 혁신학교 축소 방침이 논란입니다.어떻습니까? 올해 한가위에도 엄청난 뉴스가 각 지역에서 쏟아졌지요? 우동뉴스와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_편집자주
강원도에선 요즘 ‘강원특별자치도’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2022년 5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6월11일부터 ‘강원도’라는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이후 628년 만에 강원도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적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237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이 모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처럼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강원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일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게 뼈대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 광역행정단위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제주·세종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시·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국제중·고 설립 논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