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양여성의전화 제공
6월7일 결심공판, 아직도 선고일 안 잡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 엄벌을 촉구했다.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인 한씨에게는 정보사령부 군인이라는 것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위력’이다. 군 권력 앞에서 절대적 약자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전수미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웃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몸과 마음의 상처로 몇 번이고 자살 시도를 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 재판을 숨죽여 지켜보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 탈북여성들이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했다.한국 사회 ‘미투 운동’의 주요 이정표가 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쟁점이었다. 안 전 지사 쪽은 “합의한 관계였다”고 줄곧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법원이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군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한씨 사건의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간 법원에선 결심공판 때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하는 데 반해, 이 사건은 결심공판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