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21 ·
  • 씨네21 ·
  • 이코노미인사이트 ·
  • 하니누리
표지이야기

[뉴스 큐레이터] 인앱 결제수수료 30%의 문제

1331
등록 : 2020-09-18 10:02 수정 : 2020-09-18 10:24

크게 작게

애플 누리집 갈무리, 구글 플레이 누리집 갈무리

7월 유튜브가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국내 월구독료를 8690원에서 1만45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원래도 1만1500원을 내왔다”며 의아해했다. 아이폰 등 iOS 기기에선 앱스토어를 통한 인앱결제만 허용돼, 애플이 가져가는 수수료 30%를 더 내온 거다. 국내 정보기술(IT) 전문지 <블로터>는 “앱스토어 정기결제를 취소하고 개별 서비스 홈페이지에 별도 접속해 결제하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고 우회로를 소개했다.

아이폰 이용자 차별(?)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도 더 비싼 요금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는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국내에서 게임 콘텐츠에만 인앱결제와 30% 수수료를 강제해왔다. 그런데 구글이 이를 웹툰과 음원, 전자책 등 다른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2019년 국내 앱마켓 시장의 매출 점유율은 각각 63.4%와 24.4%, 둘이 합쳐 87.8%에 이른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처지에선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두 공룡 플랫폼에 서비스를 태워야 이용자 눈에 겨우 띌 수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이나,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앱마켓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9월 초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방식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홍정민·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관심분야 - 기술, 인간, 민주주의
좋은 언론을 향한 동행,
한겨레를 후원해 주세요
한겨레는 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취재하고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