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제공
이제 당정 협의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수익사업은 적발과 함께 모두 승인 취소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올해 초 보훈처 산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에서는 상이군경회의 전체 사업 46개에서 절반 넘는 24개가 명의대여 사업이라고 파악했다. 재무 정보 공시도 의무화 당정은 이외에 <한겨레21>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재무 정보 공시 의무를 강제하기로 했다. 회원을 포함한 외부 감시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뜻이다. 또 국·공유 재산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보훈단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매입한 국·공유 재산을 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단체 개정 법률안은 (당정 협의에서 밝힌 대로) 다른 법률 수준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수익사업의 본래 목적에 들어맞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개정 법률안이 제대로 정착하면 수익사업 투명성만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보훈단체 상을 만들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한겨레21>이 후원제를 시작합니다
<한겨레21>이 기존 구독제를 넘어 후원제를 시작합니다. <한겨레21>은 1994년 창간 이래 25년 동안 성역 없는 이슈 파이팅, 독보적인 심층 보도로 퀄리티 저널리즘의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진실에 영합하는 언론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투명하면서 정의롭고 독립적인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한겨레21>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의 조건 없는 직접 후원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지지하는 방법, <한겨레21>의 미래에 투자해주세요.
*아래 '후원 하기' 링크를 누르시면 후원 방법과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후원 하기 ▶ http://naver.me/xKGU4rkW
문의 한겨레 출판마케팅부 02-710-0543
독자 퍼스트 언론, <한겨레21>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