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은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총에 맞아 숨졌다. 그의 아이는 군홧발에 짓이겨진 채 피가 낭자한 어머니의 가슴 위에 던져져 있었다. 임신 8개월에 이른 축은 총알이 관통해 숨졌으며, 자궁이 밖으로 드러내져 있었다. (중략) 그들은 또한 두 살배기 아이의 목을 꺾어 죽였고, 한 아이의 몸을 들어올려 나무에 던져 숨지게 한 뒤 불에 태웠다.”
<한겨레21> 제256호(1999년 5월6일 발행)에 실린 구수정 베트남 통신원(현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의 글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관동대학살·난징대학살 때 일본군의 만행과 흡사하지만, 대명사로 가려진 역사 속 ‘그들’은 한국군이었다. 베트남인들에게 ‘아, 몸서리쳐지는 한국군!’으로 각인된 우리의 치부를 자각하기까지, 베트남전이 끝나고도 그렇게 24년이 걸렸다.
1964년 9월부터 1972년까지 한국군 전투부대 31만2천여 명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터, 한국군은 공식 통계로만 아군이 치른 희생의 10배에 가까운 적군 4만1400여 명을 죽였다. 군인들에게 전쟁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다만 상대를 죽이지 않아도 내가 죽지 않는 상황에서 “미군의 용병일 뿐인 한국군이” “미군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제273호 1999년 9월2일 발행, 47쪽) 민간인 학살은 가해국인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전쟁범죄다.
베트남전 당시 청룡·백마·맹호 부대 등이 주둔한 5개 성(꽝남성·꽝응아이성·빈딘성·카인호아성·푸옌성)에서 한국군이 학살한 민간인 수는 9천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보도 이후 사과하고 배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 다시 19년, 한국 정부가 베트남인들에게 보여준 최선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베 정상회담 머리발언에서 ‘불행한 역사’에 유감을 표명한 정도다.
국가가 진실을 외면할 때, 시민사회는 민간법정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견인해왔다. 1960년대 ‘베트남 전범재판소’부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에 이르기까지, 민간법정은 가해국이 진실 규명으로 나아가도록 압박했다. 4월21~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베평화재단의 주도로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 열렸다. 재판부는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와 이석태 변호사(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해자 2명이 한국까지 날아와 피해를 증언했고,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4월22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 끝난 뒤 원고 두 응우옌티탄이 기뻐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대한민국은 민간인 학살 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령’ 제1중대가 민간인들을 살해했더라도 ‘의도치 않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며 ‘의도적인 집단학살’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힘든 게릴라전이었다는 점 등 ‘베트남전의 특수성’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4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미안해요, 베트남’ 캠페인 릴레이 마감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전 때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인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왼쪽)과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동명이인)이 회견 참석자들에게서 위로의 꽃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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