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조례를 보여주마
진보정당들의 공동 공약
등록 : 2022-05-19 00:18 수정 : 2022-05-19 09:49
6·1 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의원에 출마한 이숲 녹색당 예비후보가 2022년 5월10일 대흥역 들머리에서 출근길 주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선거용품이나 선거 방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진보정당이 공유하는 핵심 의제의 하나다. 2019년 3월 전세계 125개국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외치는 시위가 동시다발로 열린 뒤, 2020년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발표되는 등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특히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들에는 탄소중립조례를 만드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역별 기후변화 피해 규모나 특성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국가여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탄소중립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여럿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거나 시민참여 통로를 열어주는 건 조례로 제도화할 수 있다. ‘녹색성장’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한계를 지방에서는 극복할 수 있다.”(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국가 전략, 감축 목표, 정책 수단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점검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광역 단위뿐 아니라 기초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과 이행·점검을 의무화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이 강조되는 중요한 시점이다.”(김동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그러나 환경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탄소중립조례 표준안(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는다. ‘기업 지원을 위한 조항만 있을 뿐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과감한 구상과 수단이 빠졌다’ ‘2030년 감축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진보정당들이 5월12일 정부의 표준안을 대신할 ‘기후정의조례 제정 운동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진보정당 4곳(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의원 발의 방식으로 기후정의에 입각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안에 대항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조례를 만들려는 주민 발안 운동도 시작됐다.
“지역으로부터 대중적인 기후정의운동을 만들어내 지자체의 조례뿐만 아니라 국회와 중앙정부가 잘못 잡아놓은 기후위기 대응 법률, 제도 및 정책까지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5월12일 진보정당들의 ‘기후정의조례 제정 운동’ 기자회견문)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