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인권밥상’을 차리는 그날까지제1041호고용노동부가 농·축산 이주노동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문제를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정부가 문제의 근거가 되는 제도는 고수하겠다는 태도다. ‘불변의 제도’를 전제하고 실시되는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업장 이탈과 ‘미등록’ 증가는 필연적제1039호“한국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하러 오지 않는 곳이다.” 수도권에서 양돈사업을 하는 한 농장의 대표는 말했다. 그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부추긴다고 했다. 고용허가제는 ‘단기순환’(3년 체류 뒤 고용주가 1년10개월 연장 가능) 원칙과 사업장 변경…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우리의 권리처럼제1039호생산자 300여 명이 국내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사장님’인 농민들이 피고용인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신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내 첫 선언이다. 우리의 밥상이 ‘노사관계’를 통해 차려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어머니의 손맛’으로만 밥상이 구성되는 시대는 다시 …
‘나쁜 사장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제1038호‘나쁜 사장님’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1월11일 타결됐다. 한-뉴질랜드 FTA가 나흘 만에 뒤따랐다. 한국의 농·축산업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다. 먹이사슬 끝으로 내몰린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최말단에 선 이주노동자들을 밟고 올라타도록 떠밀리고 있다....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처럼제1037호캄보디아어가 가득 흘렀다. ‘그곳’에서 캄보디아어는 주눅 들지 않았다. 캄보디아어는 눈치 보지 않고 말해지고 웃음소리와 섞였다. “근로기준법 63조(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예외) 때문에 농장 노동자들은 공장 노동자들보다 힘들다. 이 법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해보자.” ...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에서제1037호고르고 뽑을 것이 있을 때라야 선택은 의미를 이룬다. 택하는 것과 버리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없을 때 선택은 이유를 잃는다. 그때 선택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된다.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좋은 상태는 평온하다. 평온함 속에서 선택의 압박 없이 일하는 농업 이주노동자도 있다. 반면...
법 밖의 ‘그림자 노동’제1036호존재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권리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리 없다. 한국 농업은 그림자의 영역이다. 국가 정책에서 밀려난 농업은 법의 세계에서도 ‘관심 밖의 영토’다. 한국의 법체계는 농업 분야에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있음’(存在)을 증명받지 못하는 자는 ‘없음’에 속한다. 농업...
그의 피사체들이 염원하는 ‘개망초의 꿈’제1035호서러운 꽃은 지천에 피어 흐드러졌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와 학대당한 흑인 노예들의 꽃이 있었다. 북미에서 한반도로 건너온 이방의 꽃은 산과 들에 생육하며 천대받는 ‘개’ 자를 얻었다. 일제 치하에서 망할 놈의 꽃이 하도 많이 돋는다고 ‘망할 망’(亡) 자 개망초(변현단 <...
영상으로 말하는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제1035호<한겨레21>의 ‘눈물의 밥상’(제1025호 표지이야기)이 제8회 이주민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지난 8월 ‘눈물의 밥상’ 보도는 국내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며 ‘우리의 밥상은 인간다운가’란 화두를 던졌다. 영화제에서 상영될 <밥상의 저편, 이주노동자의 눈물&...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위해제1035호‘인권밥상’은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손만으론 차려지지 않는다. 전남 완도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충남 부여에서, 인천 강화에서, 서울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10월30일 저녁 서울 마포구 망원동(오방놀이터)에 모였다.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남성 농부와 딸기 농사를 짓는 여성 농민이, 전복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