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새해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경제 호황에 힘입어 탄탄대로를 달리는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시킨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 하원은 2019년 12월18일 본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두 개의 탄핵안을 투표에 부쳐 모두 통과시켰다. 권력남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4억달러(약 4776억원) 군사 지원을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한 것과 관련한 혐의고,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들에게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 전 대통령에 이어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트럼프 지지율, 탄핵 통과 뒤 급등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뇌물·강요죄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결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스모킹 건’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탄핵안의 최대 쟁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사지원을 고리로 검찰 수사 압박을 거래했는지 여부였다. 스모킹 건이 빠진 탄핵안은 1월 중 상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이 다수당(전체 435석 중 232석)인 하원과 달리 상원에선 공화당이 전체 의석 100석 중 53석을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의원의 3분의 2(67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45석)과 무소속(2석)을 합쳐도 20석이 부족하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공화당 의원 중 20명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보여야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가 굳건하고 당내 결속도 단단하기 때문이다.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은 197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쪽에선 권력남용 혐의에 2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의회 방해 혐의에는 3명이 반대한 것과 대조된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트럼프 탄핵안에 반대했던 제프 밴 드루 의원(뉴저지)은 이튿날(19일) 공화당에 입당했다. 새해 행사 기자회견에서 탄핵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트럼프는 ‘굳건한 당내 결속’을 내세우고 결백을 강조했다. “탄핵은 거짓말(hoax)이다. 공화당은 전부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에선 세 명이 당론을 이탈했다. 심지어 한 명은 우리 당으로 소속을 옮겼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통화기록을 읽어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물어보라.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탄핵’ 대통령의 첫 재선 도전 일부에선 1998년 민주당 소속 클린턴 대통령 탄핵이 실패로 돌아간 뒤 다음 총선에서 공화당의 선거 패배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국면 이후 6%포인트(39%→45%) 오른 것으로 집계된 갤럽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트럼프 재선 캠프에선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48시간 만에 1천만달러 넘게 후원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재선 여부가 판가름 날 2020년이 밝았고, 시선은 아이오와주로 쏠리고 있다. 아이오와는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가장 먼저 열리는 주로, 미국 대선의 풍향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굳건하기에 당내 경선이 큰 의미가 없지만, 민주당은 2월3일 열리는 아이오와 경선을 출발점으로 뉴햄프셔(2월11일), 네바다(2월22일), 사우스캐롤라이나(2월29일) 경선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초기 경선에서 ‘컨벤션 효과’를 얻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1월3일, 대선 레이스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재선에 도전하는 ‘탄핵’ 대통령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