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민 5.24%의 DB 구축한 영국은 무시무시한 DNA 수집 공화국
수사 증거자료로도 에러 가능성 증가… 사기업으로 정보 넘어갈 수도 ▣ 런던=줄리언 체인 전문위원 디옥시리보핵산(DNA)이 범죄 수사에서 점점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영국인 여행자 캐서린 호튼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타이에선 그녀의 주검에서 채취한 DNA와 성폭행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면서, 불과 몇 주 만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DNA 분석기법은 발칸반도(옛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에서도, 오래전 증거 부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 사건에서도, 친자 확인 소송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의 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두개골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도 DNA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DNA 분석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럼에도 경찰이 채취한 DNA 샘플에 대해 영국 내무성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는 엄청난 논란을 불렀다. DNA 샘플 채취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뤄진 탓에 보수적 언론과 정치인마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보수당 성향의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며 보수당 예비내각 내무성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의 내무성 보고서를 보면, 영국 전체 인구의 5.24%에 이르는 300만 명 이상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다.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도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인구의 7%에 이르는 420만 명의 DNA 정보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이후 영국에선 누구든 경찰에 체포될 경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다.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까지 체포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동시에 강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DNA를 강제로 채취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서 내무성이 “부여된 권한을 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며 경찰을 질책했다는 점이다.
보수적 언론과 정치인도 경악 ‘리버티’ 등 영국 인권단체들은 어떤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단지 불심검문에 걸린 이들과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 전과가 없는 이들의 DNA 기록도 보관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꾼 것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심지어 범죄자나 범죄 희생자의 신원을 가려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DNA 채취에 동의한 이들의 유전 정보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영국 DNA은행에는 75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DNA 자료까지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국은 경찰이 보관·사용할 수 있는 DNA 등록률 세계 최고 국가에 올랐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확보한 DNA는 전 국민의 1% 남짓에 불과하며, 프랑스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그 규모가 (영국에 비해) 50배나 작다. 대부분의 나라는 죄 없는 이들에게서 채취한 DNA를 파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DNA 데이터베이스의 인종차별적 특성이다. 일간 <가디언>의 보도를 보면, 영국 DNA은행은 전체 흑인 남성 인구 약 37%의 DNA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반면 백인 남성의 DNA 자료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친다. ‘전영흑인경찰협회’(NBPOA)는 이를 두고 “흑인에 대한 경찰의 편견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흑인계 주민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비판해온 대로 흑인 남성은 다른 이들에 비해 불심검문을 자주 당해왔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DNA가 채취됐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들은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서 흑인들이 ‘차별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DNA 지문 연구의 권위자인 레스터대학 알렉 제프리 교수는 이런 형태의 차별에 우려를 표하며, “일부 법의학자들은 이제 육체적 특징, 머리칼이나 눈의 색깔, 인종 등에 따른 유전적 결정요인을 통해 아무 혐의가 없는 사람이라도 뭔가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 눈에는 안타깝게 비칠 수도 있겠지만, DNA 자료를 통한 차별을 막기 위해 제프리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 전 국민의 DNA 자료 등록이다. 전세계 CCTV의 20%가 영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DNA 자료를 활용하는 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전무하다고 믿고 있다. 사실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분명하고, DNA 자료 분석기법도 고도로 정교해졌다. 그럼에도 센트럴랭커셔대학 법의학과 이언 쇼 교수 같은 이들은 DNA 샘플이 늘어날수록 이를 더 자주 활용하게 되고, 결국 통계적으로 에러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DNA 증거도 해석이 필요한데, DNA 분석 기술과 이 분야 전문가들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실수도 여럿 발견됐다. 특히 폭발물과 어린이 살해사건 등에선 전문가의 판단을 거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위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DNA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첫 번째 사례는 살인자이자 성폭행범인 콜린 피치포크 사건이다. 하지만 이 재판 중 피치포크가 친구에게 자기 대신 DNA 샘플을 내놓도록 설득하면서 무죄가 될 뻔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DNA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죄 없는 이를 용의자로 체포한 사례가 여러 차례 나왔다는 점이다. 미 알래스카에선 한 남성이 형무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벌어진 성폭행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기도 했다. 진범은 그에게 골수를 이식해준 동생으로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과 DNA가 일치하는 쌍둥이 형제에게 범죄를 덮어씌우기도 했다. 불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이나 각종 이식수술 등을 통한 유전자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감에 따라 이를 통해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DNA 채취의 대상을 넓힌 것은 국가의 힘과 사생활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영소비자회의’는 영국을 ‘감시사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영국은 전세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의 20%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 14명당 1대꼴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이다. 새롭게 개발된 컴퓨터 감시장비를 통해 영국 전역의 도로에서 질주하고 있는 모든 차량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고, 위성을 통한 위치 파악 장비(GPS)를 활용해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당신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나 각종 회원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정보를 기업체들이 쉬지 않고 모으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DNA 정보도 어떤 경로를 거치든 결국 기업체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담은 자료는 특히 의료·보험업체에게 값진 정보가 될 것이다. 이런 정보가 유출된다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은 보험 가입조차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어떤 업체의 사장은 누군가 책상 밑에 껌을 붙여놨다며,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자기 회사 전 직원의 DNA를 분석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죄가 없다면 사법당국을 무서워할 이유가 뭐냐고?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유전 정보 채취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쉽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 죄가 있고 없음을 떠나 유전 정보를 채취하게 된다면, 영국 사법제도의 근간인 ‘무죄 추정의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이를 사생활 침해의 가장 무시무시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반사회적 행동과 테러 범죄에 관한 법률은 정치적 시위를 벌이는 이들에게도 곧잘 적용된다. 시위대의 DNA를 채취한다면 그들이 다음에 벌일 행동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분등록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토니 블레어 정부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축소하고 있으며, 폐지됐던 의회 의원들에 대한 전화 감시도 다시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흔들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
사법당국과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 압박을 느끼면 심지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죄까지 자백하게 된다. 개인과 정치적 자유는 비단 사법제도나 정치제도의 공정함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정도에도 기대는 바 크다. 영국의 시민단체 ‘진워치’는 “유럽의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정권이 개인적인 기록을 민중 억압의 도구로 활용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범죄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은 좀더 강력한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손쉽게 악용될 수 있다. DNA 분석 역시 마찬가지다. 범법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거나 무고한 이의 혐의를 벗겨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 정보가 활용되는 방식에 따라 이런 장점이 크게 훼손될 위험성 또한 높다.
수사 증거자료로도 에러 가능성 증가… 사기업으로 정보 넘어갈 수도 ▣ 런던=줄리언 체인 전문위원 디옥시리보핵산(DNA)이 범죄 수사에서 점점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영국인 여행자 캐서린 호튼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타이에선 그녀의 주검에서 채취한 DNA와 성폭행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면서, 불과 몇 주 만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DNA 분석기법은 발칸반도(옛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에서도, 오래전 증거 부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 사건에서도, 친자 확인 소송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의 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두개골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도 DNA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DNA 분석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럼에도 경찰이 채취한 DNA 샘플에 대해 영국 내무성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는 엄청난 논란을 불렀다. DNA 샘플 채취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뤄진 탓에 보수적 언론과 정치인마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보수당 성향의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며 보수당 예비내각 내무성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의 내무성 보고서를 보면, 영국 전체 인구의 5.24%에 이르는 300만 명 이상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다.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도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인구의 7%에 이르는 420만 명의 DNA 정보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이후 영국에선 누구든 경찰에 체포될 경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다.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까지 체포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동시에 강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DNA를 강제로 채취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서 내무성이 “부여된 권한을 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며 경찰을 질책했다는 점이다.

타이를 여행하던 영국인 캐서린 호튼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었다. 용의자의 DNA가 주검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하면서 몇 주 만에 사건이 해결되었다. (사진/ EPA)
보수적 언론과 정치인도 경악 ‘리버티’ 등 영국 인권단체들은 어떤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단지 불심검문에 걸린 이들과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 전과가 없는 이들의 DNA 기록도 보관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꾼 것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심지어 범죄자나 범죄 희생자의 신원을 가려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DNA 채취에 동의한 이들의 유전 정보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영국 DNA은행에는 75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DNA 자료까지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국은 경찰이 보관·사용할 수 있는 DNA 등록률 세계 최고 국가에 올랐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확보한 DNA는 전 국민의 1% 남짓에 불과하며, 프랑스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그 규모가 (영국에 비해) 50배나 작다. 대부분의 나라는 죄 없는 이들에게서 채취한 DNA를 파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DNA 데이터베이스의 인종차별적 특성이다. 일간 <가디언>의 보도를 보면, 영국 DNA은행은 전체 흑인 남성 인구 약 37%의 DNA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반면 백인 남성의 DNA 자료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친다. ‘전영흑인경찰협회’(NBPOA)는 이를 두고 “흑인에 대한 경찰의 편견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흑인계 주민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비판해온 대로 흑인 남성은 다른 이들에 비해 불심검문을 자주 당해왔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DNA가 채취됐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들은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서 흑인들이 ‘차별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DNA 지문 연구의 권위자인 레스터대학 알렉 제프리 교수는 이런 형태의 차별에 우려를 표하며, “일부 법의학자들은 이제 육체적 특징, 머리칼이나 눈의 색깔, 인종 등에 따른 유전적 결정요인을 통해 아무 혐의가 없는 사람이라도 뭔가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 눈에는 안타깝게 비칠 수도 있겠지만, DNA 자료를 통한 차별을 막기 위해 제프리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 전 국민의 DNA 자료 등록이다. 전세계 CCTV의 20%가 영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DNA 자료를 활용하는 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전무하다고 믿고 있다. 사실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분명하고, DNA 자료 분석기법도 고도로 정교해졌다. 그럼에도 센트럴랭커셔대학 법의학과 이언 쇼 교수 같은 이들은 DNA 샘플이 늘어날수록 이를 더 자주 활용하게 되고, 결국 통계적으로 에러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DNA 증거도 해석이 필요한데, DNA 분석 기술과 이 분야 전문가들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실수도 여럿 발견됐다. 특히 폭발물과 어린이 살해사건 등에선 전문가의 판단을 거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위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DNA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첫 번째 사례는 살인자이자 성폭행범인 콜린 피치포크 사건이다. 하지만 이 재판 중 피치포크가 친구에게 자기 대신 DNA 샘플을 내놓도록 설득하면서 무죄가 될 뻔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DNA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죄 없는 이를 용의자로 체포한 사례가 여러 차례 나왔다는 점이다. 미 알래스카에선 한 남성이 형무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벌어진 성폭행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기도 했다. 진범은 그에게 골수를 이식해준 동생으로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과 DNA가 일치하는 쌍둥이 형제에게 범죄를 덮어씌우기도 했다. 불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이나 각종 이식수술 등을 통한 유전자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감에 따라 이를 통해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전세계 CCTV의 20%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 14명당 1대꼴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이다. 지난해 런던 테러의 용의자도 CCTV에 찍힌 화면이 증거가 되었다. (사진/ E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