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국회 통과… 국토의 등뼈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선 준비작업 철저해야
한민족의 공간적 상징인 백두대간이 되살아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백두대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된 법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법안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소관부처는 농림부(산림청)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맡게 됐다. 환경부 장관이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및 보호지역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되,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호지역(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지정·관리를 맡는다. 보호대상 지역은 45만7508ha(잠정)로 핵심구역(10만6218ha)과 완충구역(35만1290ha)으로 나뉜다.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눠 보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는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공용·공공시설(국방·군사, 도로·철도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핵심구역에서는 공용·공공시설(국방·군사, 도로·철도)과 자연환경보전시설 등 9개 시설 설치를 제외한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완충구역에서는 핵심구역 내 허용시설과 산림 관련 공익·연구·교육시설 등 7개 시설의 설치만 허용된다. 산지관리법·농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 행위의 인·허가, 승인 등을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시책 및 보호활동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그 기본이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법에 근거해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로써 각종 국책사업을 비롯해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과 파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통제 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향후 국토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백두대간보호법의 제정은 쉽지 않았다. 이번 회기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번 국회 통과가 더욱 값지게 평가되고 있다. 소관부처 논쟁으로 산림청과 환경부가 2년 가까이 갈등·대립했다. 부처간의 대립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까지 이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와 농림해양수산위가 백두대간보호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다(<한겨레21> 484호 참조). 그러나 개발과 보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해서 ‘백두대간특별보전법’ 제정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인식한 환경부와 산림청이 9월24일 주관부처 문제를 털어내고 어렵게 정부 합의안을 도출했다. 뒤이어 11월19일 국회 환경노동위와 농림해양수산위가 정부 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거울 삼아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소관 상임위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자는 대승적 합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12월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이 어려운 진통 끝에 슬기를 발휘해 ‘백두대간보호법’이라는 옥동자를 분만한 것이다.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법의 현실적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아직 산적한 과제가 많다. 우선 법안을 담당하는 산림청과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이 법의 추이에 민감한 건교부·산자부 등 개발부처와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 백두대간 난개발의 논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이들 부처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자체와의 조율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백두대간 주요 권역에 많은 지자체가 걸쳐 있다. 지리산부터 비무장지대까지 남한 지역에 걸쳐 있는 광역 지자체만 해도 경남·전남·전북·경북·충북·강원 등 6개 지역이다. 이들 역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혹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관광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구상 중이다. 하지만 백두대간의 보전과 관리라는 큰 대세는 기본적인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서든 지자체든 대놓고 반대하기에는 백두대간이 가지고 있는 생태와 환경 등의 가치 이외에도 ‘민족정기의 보존·보호’라는 의미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백두대간보호법’은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1년간 다듬어질 계획이다. “이해가 민감한 부처를 포함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어렵게 통과한 법인 만큼 법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살리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조율해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백두대간보호법을 다듬어갈 것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우리 산림관리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갈 것이다.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견이 있는 관련 기관들을 설득할 것이다.” 산림청 김남균 국유림관리국장이 밝히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의 기본 방향이다. 1년간 이해 당사자들과 조정 거쳐 백두대간보호법이 명실상부한 국토의 등뼈를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살을 만들고 피를 돌게 하는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백두대간 관리범위 지정, 훼손지 복원, 생태계 조사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또한 백두대간보전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 및 중요성을 국민과 지자체를 상대로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백두대간의 보전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한 정부가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통일시대의 국토관리의 시금석을 완성하길 기대한다.

사진/ 백두대간에 떠오르는 해. 마침내 국토의 등뼈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서재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는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공용·공공시설(국방·군사, 도로·철도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핵심구역에서는 공용·공공시설(국방·군사, 도로·철도)과 자연환경보전시설 등 9개 시설 설치를 제외한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완충구역에서는 핵심구역 내 허용시설과 산림 관련 공익·연구·교육시설 등 7개 시설의 설치만 허용된다. 산지관리법·농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 행위의 인·허가, 승인 등을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시책 및 보호활동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그 기본이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법에 근거해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로써 각종 국책사업을 비롯해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과 파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통제 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향후 국토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백두대간보호법의 제정은 쉽지 않았다. 이번 회기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번 국회 통과가 더욱 값지게 평가되고 있다. 소관부처 논쟁으로 산림청과 환경부가 2년 가까이 갈등·대립했다. 부처간의 대립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까지 이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와 농림해양수산위가 백두대간보호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다(<한겨레21> 484호 참조). 그러나 개발과 보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해서 ‘백두대간특별보전법’ 제정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인식한 환경부와 산림청이 9월24일 주관부처 문제를 털어내고 어렵게 정부 합의안을 도출했다. 뒤이어 11월19일 국회 환경노동위와 농림해양수산위가 정부 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거울 삼아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소관 상임위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자는 대승적 합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12월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이 어려운 진통 끝에 슬기를 발휘해 ‘백두대간보호법’이라는 옥동자를 분만한 것이다.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법의 현실적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아직 산적한 과제가 많다. 우선 법안을 담당하는 산림청과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이 법의 추이에 민감한 건교부·산자부 등 개발부처와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 백두대간 난개발의 논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이들 부처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자체와의 조율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백두대간 주요 권역에 많은 지자체가 걸쳐 있다. 지리산부터 비무장지대까지 남한 지역에 걸쳐 있는 광역 지자체만 해도 경남·전남·전북·경북·충북·강원 등 6개 지역이다. 이들 역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혹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관광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구상 중이다. 하지만 백두대간의 보전과 관리라는 큰 대세는 기본적인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서든 지자체든 대놓고 반대하기에는 백두대간이 가지고 있는 생태와 환경 등의 가치 이외에도 ‘민족정기의 보존·보호’라는 의미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백두대간보호법’은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1년간 다듬어질 계획이다. “이해가 민감한 부처를 포함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어렵게 통과한 법인 만큼 법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살리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조율해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백두대간보호법을 다듬어갈 것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우리 산림관리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갈 것이다.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견이 있는 관련 기관들을 설득할 것이다.” 산림청 김남균 국유림관리국장이 밝히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의 기본 방향이다. 1년간 이해 당사자들과 조정 거쳐 백두대간보호법이 명실상부한 국토의 등뼈를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살을 만들고 피를 돌게 하는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백두대간 관리범위 지정, 훼손지 복원, 생태계 조사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또한 백두대간보전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 및 중요성을 국민과 지자체를 상대로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백두대간의 보전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한 정부가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통일시대의 국토관리의 시금석을 완성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