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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김창규] ‘인간 미이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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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3-10-09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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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승화 기자
지난 9월18일 김창규 연이산부인과 원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창규 원장이 <179cm 45kg 인간 미이라>란 책을 출판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자, 한나라당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을 검찰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열린 결심공판에서였다.

대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차원에서 고소고발이 흘러넘치지만, 선거가 끝나면 승자의 아량과 패자의 침묵 속에서 고소고발은 자연스럽게 유야무야되는 게 ‘관행’이다. 그런데 김창규 원장은 드물게 실형 구형을 받았다.

김 원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의 자질을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순수하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책을 썼다. 의사이며 전문가로 지적인 호기심과 양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아직까지 179cm 45kg의 존재가 방증되지 않는 한 역사적 진실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이례적’ 실형 구형이 이회창 전 총재가 정계 은퇴를 했지만 이 전 총재의 눈치를 보는 세력이 한나라당 안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세력들이 자신을 물고 늘어져 이 전 총재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한승호 가톨릭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는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에 낸 ‘참고인 진술서’를 통해 “질병 없는 21살의 건강한 한국인 남성의 키 179cm, 몸무게 45kg, 흉위 90cm는 해부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5년 동안 해부학교실에서 봉직하면서 말기 암환자와 같은 소모성 질환의 병력을 가진 기증자를 제외하고 위와 같은 조건의 시신을 본 적이 없으며, 이는 국내외 문헌조사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10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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