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산에 대한 경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던 서울지검은 지난 2000년 10월 전씨 소유의 승용차(벤츠560)를 경매에 부쳤다. 감정가가 1500만원이던 전씨의 승용차는 9900만원을 ‘배팅’한 한 사업가에게 낙찰됐다. 그런데 이 사업가는 ‘전두환의 그림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씨의 군장성 시절 측근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8단체 등에서 차를 사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씨 재산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그의 측근들이 몽땅 사들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같은해 12월 경매에 부쳐진 전씨의 용평 콘도 회원권은 감정가(2억2천만원)보다 적은 1억1264만원에 낙찰됐다. 검찰은 올 연말에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전씨의 추징금은 총액(2205억원)의 14%인 314억원만 집행됐다. 78%(2628억원 중 2075억원 추징)가 집행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대조를 이룬다. 전씨는 ‘추징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지만, 검찰은 전씨가 무기명채권 등의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씨의 부인 이순자(67)씨와 그의 아들, 손녀, 손자 등이 25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씨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