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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엄청나게 박수 칠 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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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0-11-01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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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형태 변호사

-맹광영씨를 어떤 인물이라 보는가.

=3년여 전부터 맹씨와 편지를 주고받고 접견도 가고 그렇게 돕고 있다. 맹씨는 집요한 면이 있다. 그리고 치밀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판검사보다 더 법률지식에 능통한 면도 있다.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인권개선을 위한 그의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맹씨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93년 당시 코카콜라병 등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맹씨는 경찰이 일부러 코카콜라병을 갖고 들어와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산부인과 기록이나 사진 등에 비춰볼 때 피해 여자쪽의 무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맹씨가 받아낸 ‘상소제기 전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우리 같은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인권변호사보다 실질적으로 피고인 인권개선에 더 공헌한 측면이 있다.

-맹씨는 자신의 구속기간이 다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은 맹씨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계속 제기한 탓에 그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빠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석달이고 넉달이고 그대로 처박아두는 법원의 관행은 분명 문제가 있다. 1심 6개월 및 2·3심 각 4개월 등 총 14개월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전제가 중요하다.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결정을 안 낸 채 1년씩 그대로 둔다면 사람을 생짜로 구속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맹씨가 파렴치범에 불과하다는 사람도 있다.

=맹씨는 인신구속과 관련해 법원과 구치소를 상대로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넘어지면서 구제받을 방법을 죄다 소송화했다. 파렴치범으로 들어왔지만 인신구속을 개선하는 싸움에서 맹씨가 엄청나게 박수칠 일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 같은 변호사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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