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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육·해·공로, 그 다음은 인터넷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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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3-03-19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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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엔진을 이용하면 정치적 내용이 담긴 북한 홍보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사이트들을 방문해 내용을 정독했다면 위법일까. 답은 ‘위법이 아니다’이다. 여기서 용기를 얻어 북한 묘향산 샘물을 사기 위해 북한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한 뒤 생수를 구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엄청난 ‘국사법’이 된다.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미디 같지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달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발의 주관한 송복남 시사월간 <피플> 발행인 겸 편집장은 “인터넷상 북한주민접촉승인제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해야 하는 통일논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인터넷의 생리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송 편집장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북한과의 문화적 교감과 교류 그리고 경제적 협력이 가능한 남북 교류방식이라고 말했다.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길이 될 수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 목적이나 군사적 목적 등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플> 사이트(zuri.co.kr)에는 네티즌들의 서명뿐 아니라 서면으로 서명에 참가하는 연예인들의 글도 눈길을 끈다. 김태욱(가수), 채시라(배우), 홍리나(배우), 이영하(배우), 임백천(방송인), 이상은(가수), 최헌(가수), 유열(가수), 코요태 신지(가수), 엄정화(가수), CB MASS(가수), 강병규(방송인), 이금희(방송인), 설수현(방송인), 이무송(가수), 전인권(가수), 장나라(가수), 김건모(가수), 조성모(가수), 송혜교(배우), 예지원(영화배우) 등이 참여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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