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알바들에게 노동법을!
등록 : 2002-12-11 00:00 수정 :
분식집에서 감자튀김을 뒤집는 중·고생 ‘알바’(아르바이트)도 노동법의 적용 대상일까.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부지회는 공동으로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를 펴냈다. 이 책자 기획과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에 참가한
박학룡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은 “전교조와 청소년의 노동권 실현에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한다고 뜻을 모아, 지난 5월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에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책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과반수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며 실업계의 경우 60% 이상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 가운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잘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에 불과했으며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겪어도 75.9%의 청소년은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90%에 가까운 청소년이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을 위한 상담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청소년 노동권 찾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우리가 일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법적 상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노동자로서 노동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된다.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일을 마칠 때까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을 상황별 순서에 따라 “체크포인트 19”로 정리했다.
공인노무사 4명이 공동으로 쓴 이 책은 노동권의 의의와 근로기준법상의 핵심 조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청소년뿐 아니라 대학생, 젊은 직장인 등을 포함해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문의 02-2269-6161).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