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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제2의 살만 루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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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2-08-28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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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유명 소설가 미셸 우엘베크가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단체들한테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이슬람연맹과 ‘파리의 모스크’(이슬람교 사원) 등 고소인들은 9월17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제는 그가 지난해 소설 <플라트포르므>(Plateforme)를 내놓으며 문학잡지 <리르>와 한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우엘베크는 이 인터뷰에서 코란을 읽는 것은 “너무 우울”하며 이슬람교는 “가장 어리석은 종교”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파리의 모스크’의 달리 부바쾨르 수도원장은 이에 대해 “우엘베크는 의도적으로 모욕을 했고, 참을 수 없는 외설스런 단어들을 썼다”고 비난했다. 부바쾨르 수도원장은 “그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쪽은 또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살해될 때마다 환희에 떨었다’고 나와 있어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의 작품 <플라트포르므>는 매춘을 인정하는 소설로 알려졌으며,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관광 휴양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결말이 나 있다.

우엘베크의 변호사 에마뉴엘 피에라는 “그는 살해 위협에 놓여 있다. 1989년 <악마의 시> 때문에 이슬람한테서 살해를 명령받은 살만 루시디와 비슷한 처지”라고 주장했다. 우엘베크는 최근 <애토마이즈드>(Atomised)로 상금이 최고로 많은 문학상인 ‘임팩상’을 수상해 10만유로(약 1억2천만원)를 받는 등 프랑스의 재능 있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현재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그는 소송과 관련해 “미리 할 얘기는 없으나, 숨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프랑스 문학인들이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패할 경우 우엘베크는 1년의 징역형 또는 5만2천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재권 기자/ 한겨레 국제부 j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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