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염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공동대표 유춘자 이숭미 정숙자)의 한국염(52) 총무는 흔히 ‘목사 잡는 목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목사를 신성시하는 왜곡된 신앙풍토와 교단의 남성중심적 권위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교회내 성폭력 문제는 방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단사이비가 아닌 이른바 정통교파에 속한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동안 감춰져 왔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과정일뿐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에서 준비하는 교회법 개정운동은 오는 11월 말 성폭력추방주간에 열릴 공청회를 통해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여성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사례수집과 논문준비를 하고 있다.
-왜 교회법 개정인가.
=대부분의 교회법에 있는 권징조례나 윤리규정은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성경에 위배되거나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덕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등으로 뭉뚱그려 규정하고 있다. 이건 모든 걸 다 처벌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회법에서 아예 언급조차 없다. 감리교에서만 ‘첩을 두거나 간음을 한 경우’를 범죄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 있을 뿐이다.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가.
=성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사회의 법과 마찬가지로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초법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회자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종의 근친강간과 마찬가지이니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기간과 처리기간, 피해자보호조항, 가해자 신병처리조항, 교육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된다. 한국 교회의 특성상 그래야 경각심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특성이라면. =여성 신도가 70% 가까이 되지만 사회 전체의 가부장적인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적으로 축소되거나 은폐되곤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한 일부 부도덕한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가부장적인 신학과 남성중심의 교회구조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성폭행에 관한 사회전체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캐나다의 경우 목회자의 성폭력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 있다. 예방교육과 처벌규정도 강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교회법 자체에 아예 규정이 없다. 그 이유는 목사 직무집행정지를 비롯해 신병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전적으로 사회의 성폭력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파직되고 출교당한 뒤 교단 문패만 떼내고 다시 목회활동을 하는 나라는 없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없으니 사례로 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회의 법으로 처벌되면 자동 파직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 바라며 기다리다 법적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교회 법 안에서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통 교단에서 성파문으로 목사가 옷을 벗은 경우는 98년 12월 ‘ㅇ교회 오 목사 사건’이 유일하다. 오 목사가 신도들 앞에서 자신이 간음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쪽은 처리를 미뤘다. 여성단체들에서 공청회를 준비하며 교단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부랴부랴 공청회 하루 전날 파직했다고 알려온 사건이다. 파직과 함께 교계 신문에 파직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상담건수가 늘어나자 지난해 4월부터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 신고전화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02-2266-8275).

=성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사회의 법과 마찬가지로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초법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회자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종의 근친강간과 마찬가지이니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기간과 처리기간, 피해자보호조항, 가해자 신병처리조항, 교육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된다. 한국 교회의 특성상 그래야 경각심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특성이라면. =여성 신도가 70% 가까이 되지만 사회 전체의 가부장적인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적으로 축소되거나 은폐되곤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한 일부 부도덕한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가부장적인 신학과 남성중심의 교회구조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성폭행에 관한 사회전체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캐나다의 경우 목회자의 성폭력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 있다. 예방교육과 처벌규정도 강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교회법 자체에 아예 규정이 없다. 그 이유는 목사 직무집행정지를 비롯해 신병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전적으로 사회의 성폭력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파직되고 출교당한 뒤 교단 문패만 떼내고 다시 목회활동을 하는 나라는 없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없으니 사례로 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회의 법으로 처벌되면 자동 파직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 바라며 기다리다 법적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교회 법 안에서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통 교단에서 성파문으로 목사가 옷을 벗은 경우는 98년 12월 ‘ㅇ교회 오 목사 사건’이 유일하다. 오 목사가 신도들 앞에서 자신이 간음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쪽은 처리를 미뤘다. 여성단체들에서 공청회를 준비하며 교단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부랴부랴 공청회 하루 전날 파직했다고 알려온 사건이다. 파직과 함께 교계 신문에 파직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상담건수가 늘어나자 지난해 4월부터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 신고전화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02-2266-8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