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유가족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
등록 : 2023-02-08 17:07 수정 : 2023-02-08 23:4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023년 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쪽은 “향후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도 유가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라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부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실했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최장 18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2월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관련 대정부질문에 앞서 투표를 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김봉규 한겨레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종철 대표는 “희생자 159명이 숨지는 동안 장관이 정말 헌법에 따라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느냐”며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을 언급했다. 그는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골든타임이 지났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희생자들의 생명이 꺼져갈 때 느긋하게 관용차를 기다렸다”며 “만약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했다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도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고 사죄했다면 유가족들이 국회에도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