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맨 왼쪽)이 사퇴 하루 전인 10월13일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황교안 당대표)며 제동을 걸고 있다. 공수처가 독립적인 기관을 표방하지만 대통령 뜻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황교안 당대표)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다. 검찰 힘을 줄이자면서 또 다른 사정기관을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다른 특별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주장이 여당 안에서 나오기도 한다. 바른미래당 “선거법 처리가 먼저”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4당 연대를 살려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9석), 무소속·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의 표까지 모으면 처리가 가능하리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일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17일 “남은 시간 동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겠다.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구상이 성공하려면 패스트트랙 4당이 뜻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각 당의 엇갈리는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4월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4당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서대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사퇴와 함께 선거법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려고 나서자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법안도 현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는데 두 법안의 차이도 좁혀야 한다. 바른미래당 법안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민주당 법안(공수처장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보다 국회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동의하지만 민주평화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뒤 선거법을 처리해도 괜찮다는 입장으로 각 당의 시각이 엇갈린다. 이렇다보니 10월16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법안 처리와 관련해 첫 협상을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법안 심사 기간 해석도 각각 민주당이 10월29일부터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올려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희망 사항에 그칠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최대 90일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10월29일부터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9월2일부터 90일의 심사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12월 초에야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올라간다. 민주당이 야 3당과 의기투합해야만 검찰개혁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