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까? 한겨레 자료
“어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조차 회사 안에 있음에도 보고해야 했고, 일하기도 바쁜 시간에 30분 단위 업무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일부 못 쓴 시간에 대해 뭐라 했고 이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특정 사람들 앞이나 혼자 있을 때 인신공격과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자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밥을 먹지 못하고 위 기능 장애가 왔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부 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과 전화하거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팀장의 갑질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고용부 매뉴얼엔 빠진 ‘부당한 업무보고서’ 팀장의 점심시간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보고서, 모욕적인 언사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7월16일부터는 회사에 팀장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팀장은 업무의 하나고, 수진씨가 새벽까지 일한 것도 업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벌금형이 고작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에는 수진씨가 당한 ‘업무보고 갑질’이 빠져 있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모범취업규칙’에는 “[반성] 적정 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시말서· 반성문·일일업무보고를 쓰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독후감을 쓰게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수진씨가 괴롭힘을 버티다 7월16일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면 근로감독관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기관장께서 왜 바로 보고하지 않았냐고 시말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경위서를 제출했는데 불충분하니 더 보완하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도 시말서를 쓰고 퇴사했는데, 기관장이 시말서를 요구한 이유가, 직원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말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강요하셨고 인사담당 직원이나 부하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얼마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생각하고 자아성찰하며 작성하라고 모욕감을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요?”(직장인 A) “경위서 요구부터 지금까지 직무정지 4일째입니다. 제가 억울한 건 처음부터 경위서를 쓰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을 못하게 된 동기까지 써서 제출했음에도 2차, 3차 경위서를 요구하고, 심지어 오전 오후 내용도 바뀌어 작성을 요구하는 등 갑작스러운 직무정지로 동료들과도 고립됐고, 근무지를 따라다니며 지적하는 횡포를 당했습니다. 어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직장인 B)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7월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괴롭힘 행위로 ①폭행이나 협박 ②반복적 욕설이나 폭언 ③모욕감이나 소문 ④사적 지시 ⑤업무 성과 조롱 ⑥따돌림이나 의사결정 배제 ⑦허드렛일 지시 ⑧업무 배제 등이 있다. 반복적인 업무보고서나 시말서·경위서·반성문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1월에 만든 초안에는 ‘부당한 징계 부여’(반성문, 처벌 등)가 있었는데 빠졌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70명 역할 막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30분 단위 업무보고서를 쓰게 하는 일이 ‘적정 범위’라고 할 수 있을까? 새벽 3시까지 일해야 했는데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업무보고 때문에 스트레스로 위 장애가 왔는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70명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했다. 그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직장갑질 제보 gabjil119@gmail.com 후원계좌 010-119-119-1199 농협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직장갑질119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