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근본적인 변화도 있었다. 진각종의 입법부인 종의회는 6월20일 총인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요 보직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헌·종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으로 총인의 인사권은 줄어들었다. 교육원장과 현정원장을 총인의 관여 없이 종의회에서 직접 선출하게 됐다. 기존에는 총인이 추천한 뒤 종의회 인준을 거치거나(교육원장), 종의회에서 선출해 총인이 임명하는(현정원장) 구조였다. 겸직 금지 대상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포함 또한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회당학원 이사장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통리원장이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당연직으로 맡아왔다. 그리고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는 될 수 없다”는 조항에 총인, 회당학원 이사장,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했다. 한두 명의 승려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종단을 사유화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뀐 셈이다. 진각종은 총인이 물러나고 2개월 이내에 차기 총인을 추대한다는 규정에 따라 7월에 새로운 총인을 추대할 예정이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더 근본적인 변화도 있었다. 진각종의 입법부인 종의회는 6월20일 총인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요 보직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헌·종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으로 총인의 인사권은 줄어들었다. 교육원장과 현정원장을 총인의 관여 없이 종의회에서 직접 선출하게 됐다. 기존에는 총인이 추천한 뒤 종의회 인준을 거치거나(교육원장), 종의회에서 선출해 총인이 임명하는(현정원장) 구조였다. 겸직 금지 대상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포함 또한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회당학원 이사장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통리원장이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당연직으로 맡아왔다. 그리고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는 될 수 없다”는 조항에 총인, 회당학원 이사장,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했다. 한두 명의 승려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종단을 사유화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뀐 셈이다. 진각종은 총인이 물러나고 2개월 이내에 차기 총인을 추대한다는 규정에 따라 7월에 새로운 총인을 추대할 예정이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