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가운데 서 있는 인물). 연합뉴스
하지만 서울대가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1월31일 받은 용역보고서를 보면 크리스퍼 기술이 “정부 연구과제에 의해 이뤄진 직무발명”이라고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크리스퍼 논문과 특허를 직접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연구재단도 자체 조사를 위해 서울대에 2018년 9월13일, 10월2일, 2019년 1월23일 세 차례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서울대는 2018년 9월14일 직무발명신고서 등 일부 자료만 주고 특허계약서, 태평양 보고서, 감사 보고서 등 핵심 자료는 주지 않았다. 연구재단이 서울대에 세 번째로 보낸 공문을 보면 당혹스러움이 묻어난다. “서울대 측에서 외부 기관에 (크리스퍼 논문과 특허의 연관성을) 검증 위탁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도출 예정임을 수차례 확인한 자료임.” “과기정통부, 국회 등 관련 기관 등의 자료 요구가 있고 특허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오니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직무유기 혐의 질의할 예정” 서울대는 앞서 김진수 전 교수를 수사하던 대전지방경찰청의 반복되는 자료 요청에도 1년 넘게 시간만 끌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이 있다. 임정묵 서울대 산학협력부단장은 “우리가 전체 내용을 먼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자료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재단에 언제 자료를 넘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대가 사건을 최대한 은폐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늑장을 피운 것으로 본다”며 “특히 실무담당자인 임 부단장이 한 달이 넘도록 업무 파악을 핑계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강력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독자 퍼스트 언론, <한겨레21>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