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사범’이라는 오명을 추가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승마 지원과 관련해 36억여원(코어스포츠 용역대금)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한 뒤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처럼 1·2심 재판부의 판단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 뇌물액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과 재수감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바로 박 전 대통령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주범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한 ‘김세윤 재판부’가 사건의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세윤 재판부는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재판 기록을 검토했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재판부로 볼 수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도 영향 이런 맥락에서 이날 김세윤 재판부가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36억여원)보다 많은 72억여원으로 판단한 것은 삼성 쪽에 악재임이 틀림없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삼성 뇌물을 다룬 세 재판부 가운데 김세윤 재판부의 판단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 부회장 사건을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로 다뤘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충분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2심에서 삼성 쪽을 대리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당사자인 이 부회장 쪽의 반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재판부가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더 잘 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 쪽은 이번 판결로 애초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게 확인됐고,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도 승마 지원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불구속 기소됐던 신 회장은 1심에서 70억원의 뇌물액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수준의 형량을 받고,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대법원(또는 파기환송심)에서 신 회장보다 많은 72억원으로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2년6개월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뇌물액을 인정받고 형량이 깎인다면 이는 이 부회장에게 ‘호재’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신 회장을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분리해 ‘롯데 경영비리’ 재판부에 재배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은 4월2일 신 회장 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 배당돼 있던 신 회장을 롯데 경영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로 재배당했다.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형사4부에 남았다. 신 회장 쪽은 형사8부가 신 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경영 비리 사건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누나인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쳐 기소된 사건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22일 1심에서 징역 1년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경영 비리보다 국정 농단 사건의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신 회장 쪽이 재배당을 요청한 것인데, 법원이 이를 선뜻 받아준 게 영 찜찜하다”고 말했다. 특활비 혐의 재판 아직 안 끝나 이날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2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뇌물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의 수인 생활이 24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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