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11월23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들고나온다. 연합뉴스
국정원법 위반 적용 가능성도 하지만 이번 수사는 다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당시 김 서장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국정원 직원 안씨와 안씨의 상관이자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한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정원 쪽으로 경찰 수사 정보가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서장은 앞서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국정원 쪽에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것은 전혀 없다. 통화 내역이 많았던 것은 안씨 쪽이 동향 파악을 위해 계속 전화를 걸었고,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회의 중이라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 검찰에서 다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국정원 직원 안씨와 통화한 경찰 수사 라인은 김 서장뿐만이 아니다. 김 서장의 상관이던 이병하 당시 서울청 수사과장은 엿새 동안 안씨와 8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 과장의 상관인 최현락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역시 안씨와 2차례 통화했다. 김용판 전 청장 역시 안씨와 1차례 통화한 내역이 나온다. 이 밖에 안씨는 여러 명의 경찰과 수시로 접촉했다. 수사 정보 유출 경로는 김 서장뿐 아니라 다른 곳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를 수사 선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사 대상이 경찰 선에서 마무리될 것인지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당시 수사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 공무상 비밀을 전해들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날 심야 발표 과정에 국정원-경찰-청와대-새누리당 사이에 커넥션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 그 고리가 국정원이 경찰 발표 11분 후인 2012년 12월16일 밤 11시11분에 낸 보도자료다. 당시 국정원은 심리전단이 대선 여론 조작에 나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뒤 ‘민주통합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으로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찰과 새누리당 등의 공모가 있었다면 이들을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수사 확대는 미지수 그러나 수사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서장의 압수수색이 있던 11월23일 기자들을 만나 “(댓글 사건 발표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의 부분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라며 수사의 의미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냐는 질문에는 “지금 혐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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