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TV의 새 프로그램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가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채경화 <한겨레21> 기자는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법안, 또는 논란이 벌어지는 법안을 매주 하나씩 엄선해,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함께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한겨레21>은 매주 방송에서 다뤄지는 법안을 그주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첫 회의 주제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이트폭력방지법’이다. _편집자
이하 작가 제공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8일 국가기관이 데이트폭력에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데이트폭력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가 우려될 때 피해자가 언제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경찰서장은 신변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일정 기간 신변을 경호하거나 특정 시설에서 보호하고, 집 근처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의사, 구급대원, 사회복지 공무원, 교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첫 게스트 표창원 의원과 배우 곽현화씨 9월18일 방송되는 한겨레TV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 첫 회에선 표창원 의원, 배우 곽현화씨와 함께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짚고 데이트폭력방지법의 내용과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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