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김씨-서울청 보수대 ‘수상한’ 돈거래 교민 김씨와 서울청 보수대의 끈끈함은 ‘GPS 간첩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다. 바로 김 경위와 교민 김씨의 돈거래가 탄로 난 대북 타이어 수출 사건에서다. 지난 7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편의 제공 미수 등의 혐의로 사업가 한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도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역 및 대북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5·24 대북 조치를 내렸음에도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왕아무개씨와 회합해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대형 타이어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담긴 이야기는 간단하다. 한씨와 김씨는 ‘GPS 간첩 사건’에 등장하는 교민 김씨와 함께 북한 출신이라는 왕씨 성을 가진 사람과 만났다. 폐타이어를 북한에 수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중간 기착지인 중국 다롄항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출길이 막혔다. 타이어는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수사기관이 나섰고, 이들을 붙잡아 기소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인정된 사실관계다. 한씨와 김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것 역시 서울청 보수대였고, ‘GPS 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 중 교민 김씨에게 200만원을 보낸 김 경위가 수사에 참여했다. ‘GPS 간첩 사건’에 참여했던 강아무개 경위도 다시 한 팀이었다. 여기에서도 결정적 제보자인 교민 김씨와 서울청 보수대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등장한다. 교민 김씨는 ‘GPS 간첩 사건’과 별개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김 경위 등 서울청 보수대 소속 경찰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돈거래는 타이어 거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뤄졌다. 교민 김씨는 돈을 받기만 한 것도 아니다. 거꾸로 경찰에 4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교민 김씨는 환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돈을 보낸 시기와 김씨가 입국한 시기를 따져보면 2개월이나 차이를 보인다. 수긍하기 힘든 해명이다. 상대 계좌 추적할 수 없는 ATM 통해 입금 이 밖에 2014년부터 2015년 5월8일까지 김씨의 통장에는 ‘NZ목장’ ‘목장운영비’ ‘목장비’ 등의 명목으로 50만~200만원이 21차례 입금됐다. ‘목장’ 관련 금융거래는 2015년 5월19일부터 ‘건강’으로 이름을 바꿔 계속됐다. ‘건강식품’ ‘프로폴리스’ ‘오메가3’ 등의 명목으로 2016년 8월까지 20차례 추가 입금됐다. 이상한 점은 입금이 모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ATM을 이용했으니 상대 계좌를 추적할 수 없다. 입금된 돈의 단위가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고정적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교민 김씨의 주장처럼 건강식품 거래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관리 및 주문 내역이 없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이를 근거로 한씨 등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수시로 동영상과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받은 금전”이라고 주장한다. 교민 김씨는 대북 타이어 수출 사건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관에서) 정보협력 활동의 대가로 포상금을 받거나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증언을 믿을 수 있을까. 한씨와 김씨 쪽 변호인들은 9월 중순께 교민 김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경찰 ‘GPS 간첩사건’ 증인에게 뒷돈 관련 반론보도문
<한겨레21>은 제1180호 이슈추적 ‘경찰 GPS 간첩 사건 증인에게 뒷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수사에 유리한 증언을 한 피고인 겸 증인에게 뒷돈을 제공하는 등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사건 담당자들은 GPS 간첩 사건의 법정 증언이 필요한 피고인의 출석 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지 뒷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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