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4년 7월9일 법무부 장관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진상규명이 끝나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세월호 진상규명과 배·보상은 그가 말한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깃털만 건드리고 황급히 끝낸 수사
반면 공직자는 123정장 등 ‘깃털’만 건드렸다. 그마저도 황 후보자는 불만이었다. 검찰이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나서자 그는 “법리 검토를 더 해오라”며 퇴짜를 놓았다(<한겨레> 4월24일치 보도). 사실상 외압이다.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커진다.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 조사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조위는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이지만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예산이나 각종 기록을 확보할 때는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황 후보자는 2014년 7월9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면밀한 수사”와 “공무원 책임” “국가 배상”을 얘기했었다.
2014년 7월9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회의록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3일 정도 초기 대처가 대단히 부실해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는 게 결론적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사과할 정도로. 핵심 인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 없나.
황교안 장관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수사 진행하고 있다. 첫 사법처리가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이고 앞으로 면밀한 수사가 진행된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분1초가 급하고 중요한데 해경이 기강 해이로 사고를 수습할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국가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황 장관공무원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부 의원 수사 결과 위법, 불법행위, 비리가 밝혀졌지만 국가배상법상으로 국가는 세월호 사건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인가.
황 장관 진상규명이 끝나면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되면 국가의 책임,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123정장 ‘퇴선방송 했다’는 거짓말 묵인
2014년 1월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첫 공개변론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부 쪽 대표로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표현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이아무개 정비팀장 2014년 6월4일 검찰 진술조사
검사 입을 맞춘 일시 및 장소, 경위는.
이 팀장 어제 6월3일 낮 12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123정 식당에서 얘기했다. 정장이 내일 광주지검에 가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진술을 그대로 하라고 했다.
검사 퇴선방송을 한 사실이 있나.
이 팀장 퇴선하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2014년 7월2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회의록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목포해양경찰서장이 몇 번에 걸쳐서 퇴선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김경일 123정장 했다. 했다. 처음에 1차는 400야드에서 했고, 거리 400야드에서 했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구조 과정 위법 내용을 공개하라
국회는 해경에 이어 법무부와 감사원을 7월9일에 국정조사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해경의 초동대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123정장은 9시30분경 현장에 도착한 후 선내 승객 구조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서도 즉각적인 선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구조본부에 현장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채 선외 승객 구조에만 집중했다.” 검찰은 123정장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 최소한의 책임만 어쩔 수 없이 물은 꼴이다. 광주지법은 김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4년 10월27일 법무부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 수사가 부실하다고 황 후보자를 비판하자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나섰다. 하지만 오히려 황 후보자가 꼬리자르기 수사를 왜 했는지 드러내는 모양새가 됐다.
2014년 10월27일 법무부 국정감사
김진태 의원 구호해야 할 작위(적극 행위)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황교안 장관 법률상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