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지 않는 눈물, 끝나지 않은 소송
등록 : 2014-12-24 15:36 수정 : 2014-12-26 13:50
남편을 보낸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12월16일 수화기 너머로 근황을 전하던 김아무개(41)씨 목소리엔 물기가 어렸다. 6월26일 밤,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경비계장 김아무개(49) 경감은 진도대교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제1032호 참조).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을 삭인 채, 불신과 원망 그리고 통곡이 가득한 세월호 참사 현장을 73일 동안 지켰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남편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경감의 사연이 보도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유가족을 돕고 싶다며 <한겨레21>에 연락을 해왔다.
최근 아내는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소속 김상훈(법무법인 빛고을)·이소아(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투신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환경에 고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심리 상태 등 학술적 연구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판례를 살펴보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자살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는 유가족, 직장 동료 면담 등 심리적 부검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사건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바 있다. 여전히 울고 있는 아내를 우리 사회는 안아줄 수 있을까.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