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
구치소 쪽 “직원 허리 부상… 정당한 법 집행” 인권단체들은 구치소 조처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비판했다. ‘계구의 규격과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계구를 사용할 때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참고해야 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신체 기능을 훼손해선 안 된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28시간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과한 조치 아닌가. 머리를 압박한다든지, 명치가 눌린 상태에 있으면 체력 소진이 크다. 단식하는 사람에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구치소가 건강관리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식사할 것을 권유하고 설득한 적은 있으나 보호장비(계구) 탈·부착을 조건으로 단식을 철회하라고 회유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계구 사용 배경에 대해선 “여러 직원들이 수차례 진정하고 지시를 따를 것을 설득했으나, 계속 고성을 지르며 다가오는 직원을 밀쳐 넘어뜨렸다. 직원이 허리 부상을 입는 등 (조씨의) 흥분 상태가 계속돼 자해와 위해가 우려됐다”고 밝혔다.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라 계구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에는 계구 사용 요건이 명시돼 있긴 하다. △감옥 밖 장소로 수감자를 호송할 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감옥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클 때 등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구 남용’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고 분석한다. “수용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면 교도관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방문을 걷어차거나 욕을 하는 등 항의 표시를 한다. 이럴 때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으면 일종의 징벌 사유가 된다. 그렇게 징벌조사실에 격리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처지에선 이러한 처분이 납득되지 않아, 또다시 항의하면 기물 손괴 우려 혹은 자살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구를 쓰는 것이다.” 계구 사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건 조씨뿐만은 아니다.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대구교도소에서 생활했던 ㅇ씨 사례를 소개했다. ㅇ씨는 지난해 11월 거실(감방)에 누워 있다가 기동순찰팀 대원에게 경고를 받았다. ㅇ씨는 ‘죄송하다’고 말했음에도 징벌조사실로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거실로 돌아온 ㅇ씨는 단식 의사를 밝힌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을 진정서와 볼펜을 요청했다. ‘하지 말라’는 교도관의 말을 듣지 않자 다시 징벌조사실로 끌려가 수갑과 금속보호대를 찼다. 독일에선 간이 소송 절차 마련돼 있어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계구의 사용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률상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장비를 한꺼번에 착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용 기간도 문제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입수한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보안장비 사용내역’을 보면, 2013년 상반기(8월 기준) 전국 구치소·교도소에서 24시간 넘게 수갑 및 계구 등을 활용한 경우는 1024회에 달한다. 이호중 교수는 “교정시설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통제 장치가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에선 수용자들이 법원에 서면 신청을 내면 교도소 처분이 위법하느냐 아니냐를 2~3일 내에 가려주는 간이 소송 절차가 마련돼 있다. 영국에선 교도소별로 설치된 시민감시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신고받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박선희 인턴기자 starking072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