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한국 공무원·교사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①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적 비판 ② 정당 가입 ③ 정당 및 정치인 후원 ④ 선거운동
모두 안 된다. 현행법과 판례상 그렇다. 의사표현을 포함해 정당 가입·후원 등 거의 모든 정치적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규제지만,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부 처벌,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등을 이유로 교사·공무원 무더기 기소 등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12일 헌법재판소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과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09년 시국선언으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징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청구인 쪽은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시를 포괄적으로 불법화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에 대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반박했다. 2012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주장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13명 가운데 5명의 대법관은 “시국선언이 전교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며, 민주적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미국이나 캐나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 공무원들은 한국과 달리 정당 가입부터 정치자금 모금,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대체로 이 국가들에선 일반 공무원보다 교육 공무원에게 더 넓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허용된다. 학생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표지이야기
입 다물어, 공무원이잖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만능 족쇄
제 994호
등록 : 2014-01-06 18:07 수정 : 2014-01-06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