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이 경우는 특별했다. ‘온라인게임 셧다운법’이 상정될 때, 내 아이들이 떠올랐다. 처음으로 법의 효력을 경험하게 될 14살, 12살 사내아이들이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머니로서 나 역시, 아이가 한밤중에 게임에 몰두하면 걱정될 때도 없지 않다. 학기 초 상담 때 선생님께 대처 방법을 묻기도 했다.
셧다운법은 16살 미만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모든 온라인게임 공급을 중단하고, 이를 어기는 게임 공급업자를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문서에 쓰인 목적은 명확하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자는 것이다. 목적만 보면 부모들이 박수 칠 일인데, 정작 나는 동의할 수 없었다. 아이에게 적용될 법이 민주국가의 법률로 존중될 만한 것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유권 최대치 침해
민주주의국가의 법률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적정해야 한다. 게임을 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되며, 기본권 규제입법은 헌법 37조 2항 비례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셧다운법은 다음 의문에 답하지 못한다. 첫째, 왜 낮에는 모든 게임이 허용되는데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하나.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 게임해도 문제없고, 밤 12시부터 30분 동안 게임하면 중독인가. 시간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게임 중독을 막을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둘째, 왜 중독성이 심하지 않은 게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나. 개정법 부칙 1조 1항 단서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되,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는 게임은 2년 뒤부터 금지된다고 한다. 중독 우려가 심각하지 않은데 왜 금지되어야 하나. 이 법으로 인한 청소년의 행동자유권 침해는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다. 셋째, 게임 중독을 막으려면 이용시간 통보나 총량 제한, 당사자나 부모 요청 때 공급 중단도 가능한데, 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만 하나. 침해되는 행동의 자유권과 보호되는 법익의 균형도 무너졌다. 중독성 감별할 근거 없어 이 정도 되면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이 보인다. 학생은 밤에 자고 낮에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보호자의 자세, 학생이 제 본분을 다해야지 왜 딴짓하느냐는 올바르기 짝이 없는 태도를 견지하려면, 네티즌들의 진지한 의견을 먼저 반영해야 옳다. 불법 심야교습 셧다운해야 학생들이 잠잘 수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강기갑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는데 전지현 몸매를 감상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 연예 기사 셧다운제를 해야 본분을 다하지 않겠는가. 하나 더, 정작 이 법 본문에는 게임의 중독성 정도를 감별할 어떤 법적 근거도 기준도 권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허술한 법안이 당사자들의 인생을 바꾼다. 이 법의 적용 범위를 19살 미만까지 늘리자는 수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으나 부결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존중받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아직 너무나 어렵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하지 말란 법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서울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
둘째, 왜 중독성이 심하지 않은 게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나. 개정법 부칙 1조 1항 단서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되,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는 게임은 2년 뒤부터 금지된다고 한다. 중독 우려가 심각하지 않은데 왜 금지되어야 하나. 이 법으로 인한 청소년의 행동자유권 침해는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다. 셋째, 게임 중독을 막으려면 이용시간 통보나 총량 제한, 당사자나 부모 요청 때 공급 중단도 가능한데, 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만 하나. 침해되는 행동의 자유권과 보호되는 법익의 균형도 무너졌다. 중독성 감별할 근거 없어 이 정도 되면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이 보인다. 학생은 밤에 자고 낮에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보호자의 자세, 학생이 제 본분을 다해야지 왜 딴짓하느냐는 올바르기 짝이 없는 태도를 견지하려면, 네티즌들의 진지한 의견을 먼저 반영해야 옳다. 불법 심야교습 셧다운해야 학생들이 잠잘 수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강기갑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는데 전지현 몸매를 감상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 연예 기사 셧다운제를 해야 본분을 다하지 않겠는가. 하나 더, 정작 이 법 본문에는 게임의 중독성 정도를 감별할 어떤 법적 근거도 기준도 권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허술한 법안이 당사자들의 인생을 바꾼다. 이 법의 적용 범위를 19살 미만까지 늘리자는 수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으나 부결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존중받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아직 너무나 어렵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