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죄’ 들고 나온 경찰, 이젠 지긋지긋하다. “경찰은 대학생 연합 학술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하부 조직까지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토하자면, 기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조금 고마울 때도 있다. 기사 쓸 때, 옛날 기사 그대로 베끼면 된다. 목적어만 빼면, 주어나 부사어, 서술어 등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쓰던 문장 그대로다. ‘기사 복사 + 붙여넣기 + 목적어만 바꾸기.’ 참 쉽다. 그래서 의심 간다. 경찰도 긴 조서 쓰려면 힘들 게다. 혹시 조서 한 장 써 놓고 요령 피우고 싶은 걸까? 아니면 회장님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같은 건 너무 겁나고 어려워서 익숙한 국가보안법만 만지작거리는 걸까. 아니면 재벌가 아드님들 사고 치면 입막음 도와주느라 너무 바빠서?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찬양·고무죄’ 들고 나온 경찰, 이젠 지긋지긋하다. “경찰은 대학생 연합 학술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하부 조직까지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토하자면, 기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조금 고마울 때도 있다. 기사 쓸 때, 옛날 기사 그대로 베끼면 된다. 목적어만 빼면, 주어나 부사어, 서술어 등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쓰던 문장 그대로다. ‘기사 복사 + 붙여넣기 + 목적어만 바꾸기.’ 참 쉽다. 그래서 의심 간다. 경찰도 긴 조서 쓰려면 힘들 게다. 혹시 조서 한 장 써 놓고 요령 피우고 싶은 걸까? 아니면 회장님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같은 건 너무 겁나고 어려워서 익숙한 국가보안법만 만지작거리는 걸까. 아니면 재벌가 아드님들 사고 치면 입막음 도와주느라 너무 바빠서?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