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역사적 선언이었지만, 오늘날 한국의 인권 상황을 표현하는 데는 아무래도 모자람이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진전시킨 ‘한국판’ 인권선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여러 인권단체가 모여 ‘2008 인권선언기획단’을 만들고, 지난 10월25일부터 온라인 카페(cafe.daum.net/2008humanrights)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11월8일에는 내부 워크숍을 열었고, 11월19일에는 공개 포럼을 열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한겨레21인권위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이 한순간에 무시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자는 뜻을 담아 우리 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새롭게 인권선언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2008 인권선언’에서는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청소년 등의 인권을 새로 정의했다. 노동·주거·환경·생명의 권리를 분명히 밝혔다. 12월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2008 인권선언 한마당’에서 그 전문이 발표된다. 한국 인권운동의 새로운 등대가 될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싣는다.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특히 한국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의 이윤 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 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해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분리하고 서열화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 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타올랐던 촛불의 직접행동은 우리 모두가 연결됐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자,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권력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민중은 대의제 권력에 잡혀버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외침은 또 다른 외침을 낳는다! 우리의 저항은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고 우리의 요구도 확장시켰다.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역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이 인간사회와 자연 생태계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넘어서기 위해,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권리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해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세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사회의 방향과 인권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1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3조 모든 사람은 사회 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하며,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협상 및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 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정리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2008 인권선언’은 각계각층의 릴레이 권리선언의 성과를 모아 만들어졌다. 지난 11월27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와 관련 단체 회원들이 인권 향상 등을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권리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해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세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사회의 방향과 인권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1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3조 모든 사람은 사회 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하며,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협상 및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 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정리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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