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의 의미를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에게 묻다…“정기국회를 사법개혁 법제화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논쟁 불씨 댕긴 것”
▣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길다, 짧다는 식의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교수·법학)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쟁이 판사·검사·변호사 직역 사이의 감정대립 양상으로 번지면서 엉뚱하게 가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민주화된 선진 사회에 맞는 사법제도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이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쟁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검찰과 변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가 사법개혁을 법제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논쟁의 불씨를 댕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판중심주의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배심원제와 로스쿨제도 도입에 관한 법안 등이 모두 잠을 자고 있다. 충격요법? 나도 그렇게 본다 법관들에게 “잘하자”고 독려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는 하나 이 대법원장의 표현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많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길이를 갖고 논쟁하고 있다. 약간 강한 측면이 있긴 하나 수사법의 문제이다. 앞뒤 문맥을 이어보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이 기본 취지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인 2004년, 검사의 신문 조서에 대해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를 끌어냈다.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만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강신욱 대법관은 검찰 출신이었는데도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부터 공판중심주의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있지 않았나.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장에서 유·무죄를 가린다는 것이다.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가 꾸려졌고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2005년 대통령 산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법에 반영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 하자 검찰이 엄청나게 반발했다. 결국 이 대법원장이 이끌어낸 판례보다도 후퇴한, 자백의 임의성을 특별히 신뢰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법원장이 논쟁을 촉발하기 위해 충격요법을 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나도 그렇게 본다. 이 대법원장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도가 있는 움직임으로 본다. 국회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는 계속 미뤄져왔다. 2007년 대선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본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 공론화하려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대법원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영장 발부도 법 개정 사항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 관례를 보면 위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해 잡아넣고, 나중에 판사가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를 판결한 이후에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면 피의자를 징벌할 힘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수사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다. 여태까지 법원은 검사의 기소를 추인하는 형태였다. 그런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잘못된 형태다. 이 대법원장이 강조한 내용이 민주화된 선진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법제도의 방향과 맞다. 검찰과 변호사들은 법조삼륜이 유지해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사는 검사가 주체고, 고객을 보호하는 것은 변호사가 주체다. 하지만 재판 구조로 보면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를 보좌하는 형태가 맞다. 사법 운영에서 법관이 중심이 되니 그런 점에선 법조삼륜이 맞지 않는 얘기다. 형사 법정의 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는 판사 좌우로 변호사, 검사가 앉는다. 그러다 보니 피고인이 변호사와 멀리 떨어질 때도 있다. 미국처럼 피고인이 변호사와 같이 앉고 같은 줄에 검사가 나란히 앉도록 안을 냈더니 검사들이 반발했다. 왜 우리가 피고인과 나란히 앉나, 우린 판사와 가깝다. 이게 검사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공판중심주의 뿌리내리려면 법관 늘려야 현재의 법관 충원 구조, 즉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은 시험을 보고 주로 성적에 따라 직역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말미암은 것 아닌가. =맞다. 법조인 양성 구조 문제와 맞물려 있다. 같은 인재 풀에서, 같은 시험을 보고, 성적도 비슷한데 판사가 나보다 더 뛰어날 것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법관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법원의 권위도 산다. 변호사와 검사 가운데 경력을 인정받고 신망을 얻은 이들 가운데서 판사를 선임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바꾸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년 뒤에 새로 충원되는 법관과 검사·변호사 출신이 절반 정도 된다.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좀 빨라져야 한다. 애송이를 뽑아 키우는 것보다 사회와 세상 물정, 국민의 법 감정을 잘 아는 경륜 있는 법조인이 법관이 돼야 판결의 권위도 산다. 그게 정착되면 직역 간 권한 다툼, 직역 이기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이 대법원장의 지방법원 순시 이후 영장 기각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영장 발부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됐다면, 이전에는 기각률이 높아진 정도만큼은 덜 신중했다는 것 아닌가.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대법원장 순시 이후 기각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은 후진적 사법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다. 재판장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방식의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현실적인 제약은 없나. =소송은 많은데 판사는 적다. 우리나라 소송률이 미국 수준이니 법조인도 그 정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조인력을 논의할 때는 소송률이 가장 낮은 일본과 비교한다. 법조인 수를 인위적으로 정하고 명시적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일본, 대만,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관, 법조인 수가 인구, 사건 대비로 봐도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하려면 하루 서너 건 정도만 심리해야 하는데 판사들 머릿속에는 60~100건 정도의 사건이 들어 있다. 공판장에서는 졸고 밤새 서류를 보게 된다. 더 효율적이니까.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법관을 늘려야 한다. 금 검사 기고글은 대국민 홍보자료감 법원과 검찰의 대립 양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느 쪽 의견에 더 기울까 생각해봤다. 금태섭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기고문(<한겨레>에 ‘수사를 제대로 받는 법’을 연재하려다 1회 이후 중단)을 두고 검찰 내에서 논란이 빚어졌고 결국 기고를 중단한 것을 보면 검찰 쪽이 변화에 둔감한 것 아닌가. =검찰은 수사 기법이 노출되거나 수사 과정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겁낸 것 같은데 소아병적 행태라고 본다. 금 검사가 기고한 글은 사실 법무부 인권과나 법무실에서 대국민 홍보자료로 내놔야 하는 당연한 이야기들이었다. 법원과 검찰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대해 논쟁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불필요한 갈등이 부각되다 보니 사법개혁을 가렸다. 조직이기주의, 집단보신주의가 앞서고 있는 것 같다. 법이 정치의 시녀였던 시절이 있었다. 인권을 지켜줘야 할 법이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의 틈을 타고 브로커가 기승하고 비리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법조인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화된 선진사회에 맞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길다, 짧다는 식의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교수·법학)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쟁이 판사·검사·변호사 직역 사이의 감정대립 양상으로 번지면서 엉뚱하게 가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민주화된 선진 사회에 맞는 사법제도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이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쟁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검찰과 변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가 사법개혁을 법제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논쟁의 불씨를 댕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판중심주의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배심원제와 로스쿨제도 도입에 관한 법안 등이 모두 잠을 자고 있다. 충격요법? 나도 그렇게 본다 법관들에게 “잘하자”고 독려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는 하나 이 대법원장의 표현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많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길이를 갖고 논쟁하고 있다. 약간 강한 측면이 있긴 하나 수사법의 문제이다. 앞뒤 문맥을 이어보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이 기본 취지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인 2004년, 검사의 신문 조서에 대해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를 끌어냈다.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만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강신욱 대법관은 검찰 출신이었는데도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부터 공판중심주의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있지 않았나.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장에서 유·무죄를 가린다는 것이다.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가 꾸려졌고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2005년 대통령 산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법에 반영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 하자 검찰이 엄청나게 반발했다. 결국 이 대법원장이 이끌어낸 판례보다도 후퇴한, 자백의 임의성을 특별히 신뢰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법원장이 논쟁을 촉발하기 위해 충격요법을 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나도 그렇게 본다. 이 대법원장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도가 있는 움직임으로 본다. 국회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는 계속 미뤄져왔다. 2007년 대선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본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 공론화하려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대법원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영장 발부도 법 개정 사항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 관례를 보면 위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해 잡아넣고, 나중에 판사가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를 판결한 이후에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면 피의자를 징벌할 힘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수사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다. 여태까지 법원은 검사의 기소를 추인하는 형태였다. 그런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잘못된 형태다. 이 대법원장이 강조한 내용이 민주화된 선진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법제도의 방향과 맞다. 검찰과 변호사들은 법조삼륜이 유지해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사는 검사가 주체고, 고객을 보호하는 것은 변호사가 주체다. 하지만 재판 구조로 보면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를 보좌하는 형태가 맞다. 사법 운영에서 법관이 중심이 되니 그런 점에선 법조삼륜이 맞지 않는 얘기다. 형사 법정의 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는 판사 좌우로 변호사, 검사가 앉는다. 그러다 보니 피고인이 변호사와 멀리 떨어질 때도 있다. 미국처럼 피고인이 변호사와 같이 앉고 같은 줄에 검사가 나란히 앉도록 안을 냈더니 검사들이 반발했다. 왜 우리가 피고인과 나란히 앉나, 우린 판사와 가깝다. 이게 검사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공판중심주의 뿌리내리려면 법관 늘려야 현재의 법관 충원 구조, 즉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은 시험을 보고 주로 성적에 따라 직역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말미암은 것 아닌가. =맞다. 법조인 양성 구조 문제와 맞물려 있다. 같은 인재 풀에서, 같은 시험을 보고, 성적도 비슷한데 판사가 나보다 더 뛰어날 것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법관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법원의 권위도 산다. 변호사와 검사 가운데 경력을 인정받고 신망을 얻은 이들 가운데서 판사를 선임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바꾸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년 뒤에 새로 충원되는 법관과 검사·변호사 출신이 절반 정도 된다.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좀 빨라져야 한다. 애송이를 뽑아 키우는 것보다 사회와 세상 물정, 국민의 법 감정을 잘 아는 경륜 있는 법조인이 법관이 돼야 판결의 권위도 산다. 그게 정착되면 직역 간 권한 다툼, 직역 이기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이 대법원장의 지방법원 순시 이후 영장 기각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영장 발부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됐다면, 이전에는 기각률이 높아진 정도만큼은 덜 신중했다는 것 아닌가.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대법원장 순시 이후 기각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은 후진적 사법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다. 재판장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방식의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현실적인 제약은 없나. =소송은 많은데 판사는 적다. 우리나라 소송률이 미국 수준이니 법조인도 그 정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조인력을 논의할 때는 소송률이 가장 낮은 일본과 비교한다. 법조인 수를 인위적으로 정하고 명시적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일본, 대만,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관, 법조인 수가 인구, 사건 대비로 봐도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하려면 하루 서너 건 정도만 심리해야 하는데 판사들 머릿속에는 60~100건 정도의 사건이 들어 있다. 공판장에서는 졸고 밤새 서류를 보게 된다. 더 효율적이니까.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법관을 늘려야 한다. 금 검사 기고글은 대국민 홍보자료감 법원과 검찰의 대립 양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느 쪽 의견에 더 기울까 생각해봤다. 금태섭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기고문(<한겨레>에 ‘수사를 제대로 받는 법’을 연재하려다 1회 이후 중단)을 두고 검찰 내에서 논란이 빚어졌고 결국 기고를 중단한 것을 보면 검찰 쪽이 변화에 둔감한 것 아닌가. =검찰은 수사 기법이 노출되거나 수사 과정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겁낸 것 같은데 소아병적 행태라고 본다. 금 검사가 기고한 글은 사실 법무부 인권과나 법무실에서 대국민 홍보자료로 내놔야 하는 당연한 이야기들이었다. 법원과 검찰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대해 논쟁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불필요한 갈등이 부각되다 보니 사법개혁을 가렸다. 조직이기주의, 집단보신주의가 앞서고 있는 것 같다. 법이 정치의 시녀였던 시절이 있었다. 인권을 지켜줘야 할 법이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의 틈을 타고 브로커가 기승하고 비리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법조인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화된 선진사회에 맞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