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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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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1-01-16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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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마이클 최 변호사(노근리학살 사건 피해대책위 변호인)

-법정 소송을 어떻게 전망하나.

=한국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에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사건을 끌고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면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점치기 어렵다. 유엔인권위원회에 내는 방안도 있지만 인권위는 집행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미 연방법원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이것도 깊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연방법원 소송은 앞으로 한두달 안에 제기될 수도 있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재판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원천적으로 기각을 막을 수 있는 정황을 만들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상금으로 요구하는 사망자 1인당 50만달러는 지난 50년 당시 6만2천달러를 배상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연 8%의 이율을 적용한 것이다.

-변호인단에는 미국 인권변호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대인 학살전범 재판으로 유명한 로버트 스위프트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노근리 사건에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중요한 이슈가 개입돼 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미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을 상대로 나치 배상소송을 제기해 90억달러를 받아냈는데 미국이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노근리학살은 배상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노근리 모의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2월 말이나 3월 초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뤄질 것이다. 미국 , 그리고 한국 <문화방송> 등에 모의재판을 직접 생중계하는 네크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장소는 한국에서는 서울대 법대나 고려대 법대에서 노근리 증인들이 출석하고, 미국은 조지타운법대에서 참전군인 등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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