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금품제공 댓가 성관계 아니었다”
“도대체 원조교제가 아니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나이를 초월한 순수한 사랑이니 이해를 하라는 것인가요? 원조교제가 아니고 순수한 만남이니 고등학생과 애정행각을 벌인 유부녀에게 상이라도 주라는 말인가요?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간통혐의도 고소 취하
유부녀 첫 원조교제로 알려진 사건의 이면을 보도한 ‘원조교제가 아니었다’(<한겨레21> 제340호) 기사가 나간 뒤 한 독자는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왔다. 일부 독자는 “판매부수를 올리기 위한 선정주의 아니냐”고 지적했고, 또 일부는 “남자가 하면 원조교제이고 여자가 하면 로맨스냐”며 비아냥거렸다. 물론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이에 덩달아 춤춘 언론의 선정주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려 한 애초의 기사작성 의도를 이해하는 독자들도 많았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간통 등 두 가지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던 이아무개(30)씨가 검찰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샀다는, 이른바 ‘원조교제’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북부지청 최상훈 검사는 경찰의 수사결론을 뒤집고 원조교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씨의 상대방인 이아무개(17)군이 경찰에서 1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은, 이군이 경찰조사를 받기 직전 이씨의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이군의 진술에 따르면 이씨 남편은 당시 이군에게 ‘아내가 내 통장에서 200만원을 빼갔는데 그것 받은 거 아니냐. 학교 계속 다니고 졸업하려면 돈 받은 것으로 (진술)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씨 남편은 검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상품권 등을 준 것과 성관계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조교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씨는 ‘대한민국 여자 원조교제 1호’라는 억울한 멍에를 뒤집어쓰지 않게 됐고, ‘법적으로 원조교제가 될 수 없다’는 <한겨레21>의 취재결론은 검찰수사로 뒷받침된 셈이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이씨의 남편 김씨는 이씨의 변호인인 정연순 변호사에게 간통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남편 김씨를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폭행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간통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제안해왔다”며 “이씨도 이를 원하고 있어 곧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자 애초 <한겨레21>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은, 피의자의 실명까지 밝히며 보도자료를 내는 수사기관의 무책임한 수사발표 관행과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잘못으로 인해 침해되는 피의자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마치 모든 혐의가 입증된 것 같은 보도자료가 만들어져 뿌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했다. 모든 범죄 혐의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 물론 탈옥사건이나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와 같이 특정한 범죄사실이 공익과 직접 관련한 사항이거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경찰의 ‘한건주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여성 첫 원조교제로 사건을 만들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경찰의 ‘과욕’이 무리한 법적용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10대를 성관계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지탄을 받을 대목은 별개의 문제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조사중인 혐의사실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공식 발표함으로써 일상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와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는 경찰과 언론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석 기자kimcs@hani.co.kr

사진/인터넷한겨레 <한겨레21> 홈페이지에는 340호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찬반 양론이 이어졌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간통 등 두 가지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던 이아무개(30)씨가 검찰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샀다는, 이른바 ‘원조교제’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북부지청 최상훈 검사는 경찰의 수사결론을 뒤집고 원조교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씨의 상대방인 이아무개(17)군이 경찰에서 1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은, 이군이 경찰조사를 받기 직전 이씨의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이군의 진술에 따르면 이씨 남편은 당시 이군에게 ‘아내가 내 통장에서 200만원을 빼갔는데 그것 받은 거 아니냐. 학교 계속 다니고 졸업하려면 돈 받은 것으로 (진술)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씨 남편은 검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상품권 등을 준 것과 성관계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조교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씨는 ‘대한민국 여자 원조교제 1호’라는 억울한 멍에를 뒤집어쓰지 않게 됐고, ‘법적으로 원조교제가 될 수 없다’는 <한겨레21>의 취재결론은 검찰수사로 뒷받침된 셈이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이씨의 남편 김씨는 이씨의 변호인인 정연순 변호사에게 간통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남편 김씨를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폭행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간통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제안해왔다”며 “이씨도 이를 원하고 있어 곧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자 애초 <한겨레21>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은, 피의자의 실명까지 밝히며 보도자료를 내는 수사기관의 무책임한 수사발표 관행과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잘못으로 인해 침해되는 피의자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마치 모든 혐의가 입증된 것 같은 보도자료가 만들어져 뿌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했다. 모든 범죄 혐의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 물론 탈옥사건이나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와 같이 특정한 범죄사실이 공익과 직접 관련한 사항이거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경찰의 ‘한건주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여성 첫 원조교제로 사건을 만들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경찰의 ‘과욕’이 무리한 법적용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10대를 성관계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지탄을 받을 대목은 별개의 문제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조사중인 혐의사실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공식 발표함으로써 일상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와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는 경찰과 언론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석 기자kimc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