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주의 경찰과 선정주의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유부녀와 고교생의 관계’
“채팅에서 만난 고등학생을 금 100만원 등의 금품을 주고 유혹하여 학교를 보내지 않고 여관, 여인숙 등을 전전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유부녀를 검거.”
12월12일 문장도 서툰 보도자료 하나가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뿌려졌다. 제목은 ‘원조교제 피의자(여) 검거보고’. 보도자료는 ‘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30대 유부녀가 10대 남학생에게 돈을 주고 원조교제를 했다니….
성관계와 금품제공 사이의 모순
선정주의가 일상화한 한국언론에 이보다 더 구미당기는 소재가 있을까. 수십명의 기자들이 경찰서로 몰려들었고 다음날 일간지들은 사회면에 일제히 이 사건을 돋보이게 다뤘다. 물론 ‘아줌마 원조교제 첫 사건’이라는 식의 말초적인 관심으로 보도의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기사로만 판단해보면 이 여성은 섹스에 사족을 못 쓴 나머지 돈으로 고등학생을 유혹한 ‘색녀’ 정도로만 보인다. 현재 피의자 이아무개(30)씨는 간통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이씨의 상대방인 이아무개(17)군은 간통 혐의로만 불구속입건된 상태다. <한겨레21>은 지난 2주 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왔다. 수사과정에서 석연찮은 의문점을 발견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이 사건이 법적으로 ‘원조교제’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사건이 이렇게 과장되고 왜곡된 데는 경찰의 한건주의·실적주의 수사행태와 그에 놀아난 언론의 선정주의가 큰몫을 했다. 자, 이제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다가가보자. 이씨가 이군을 처음 만난 것은 2000년 8월께였다. 인터넷 게임사이트 ‘한게임’에서 헥사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알게 됐다.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난 것은 9월9일로 이때는 이군의 학교 친구와 이씨의 친구가 함께 만나는 식이었다. 그런 만남이 몇번 이어진 뒤 대천해수욕장으로 두 사람만 따로 여행을 떠난 것이 10월21일, 두 사람이 집을 나와 함께 지낸 것은 11월25일 이후였다. <한겨레21>은 먼저 두 사람이 붙잡힌 정황에 의심을 품었다. 이씨는 11월25일 집을 나왔다. 그리고 이군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녔다. 밤에는 여관이나 여인숙 또는 차 안에서 함께 보냈다. 그런데 12월11일 이군은 할아버지로부터 돈 2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조교제의 가해자는 돈으로 청소년의 성을 산 어른이며 피해자는 돈의 유혹에 빠져 성관계에 응한 청소년이다. 피해자가 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 한 셈이다. 비상식적이다. 또 경찰수사에서 원조교제의 대가로 이씨가 이군에게 건넸다는 돈 100만원의 실제 여부도 의문점이었다. 이씨는 처음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정기적으로 건넸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씨가 인정한 사실은 9월에 이군에게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과 함께 옷을 두세벌 사줬다는 것뿐이었다. 이 시기는 두 사람이 깊은 관계로 빠지기 한참 전이다. 성관계와 금품제공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경찰수사 역시 이 부분을 무척 모호하게 처리해버렸다. 즉, ‘상품권 10만원에다 적게는 7만∼8만원, 많게는 10만원씩 모두 100만원’이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놓고 있다. 반면 경찰은 성관계와 관련해서는 횟수와 장소, 시간 심지어 사정 여부까지도 세세히 확인했다. ‘원조교제’의 범죄구성요건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금품수수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생략해버린 채, 성관계에 대해서는 집요하리만치 세세하게 묘사한 것도 경찰수사의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너무 심하게 맞아 경찰차까지 출동”
이에 반해 남자 어른과 여고생·여중생 사이에 이뤄지는 일반적인 원조교제에서는 거의 모두 성관계 횟수와 주고받는 돈의 액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대부분 사전에 액수를 상의해 결정한 뒤에 성관계를 가진다. 관계도 일회적이며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해도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만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씨와 이군은 전형적인 원조교제 양상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또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없으면 원조교제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 이른바 원조교제의 법적인 의미는 청소년의 성을 어른이 돈을 주고 사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군이 경찰에서 “누나가 돈(100만원)을 줬고 성관계를 요구해와 같이 잤다”고 진술했다는 점이다. 이씨 역시 결국 100만원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기록에 나와 있다.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남편 김아무개씨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뒤 애초 작성한 진술서를 찢어버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의 친구 A씨를 만났다. A씨는 이씨의 집 근처에 살며 이씨 부부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처지였다. A씨로부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확인됐다. 그에 따르면 이씨는 ‘매맞는 여자’였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싸움이 잦았고 남편이 이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A씨는 “너무 심하게 때려서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해 경찰차가 출동한 경우도 서너번 있었다”고 말했다.
<한겨레21>이 사건 직후 남편 박씨와 통화했을 때 박씨는 이씨가 가출벽이 있었다고 말했다. “몇년 전부터 가출이 너무 잦았다. 답답하고 갑갑하다는 게 이유였다. 당신의 아내가 며칠씩 나갔다 들어온다면 당신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는 게 김씨의 호소였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꿀밤을 때려도 전치 2주가 나온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기기는 했다.
그러나 남편 김씨는 구타라는 원인은 감춘 채 가출이라는 결과만을 공개했던 것이다. 이씨와 이군이 10월21일 대천으로 가기 전에도 심한 구타가 있었다. 이씨가 이군과 그의 친구들의 연락처를 적어둔 메모지를 집안에서 발견한 남편이 이씨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뒷머리카락을 잘라 버렸다는 게 이씨의 증언이다. 친구 A씨는 그날 싸움이 있은 직후 이씨의 집에 찾아가 남편이 이씨를 때리는 데 쓴 쇠파이프가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결혼생활 중단 결심했었던 듯
당시 이씨는 대천으로 가기 전에 친구 B씨의 집으로 피신했었다. 그리고 B씨의 조언에 따라 멍든 자신의 몸을 촬영했고 서울시내 한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끊었다. 11월25일 이씨가 이군과 가출을 하기 전에도 남편의 심한 구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친구들은 가출 전부터 이씨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이미 굳혔던 것으로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남편의 구타는 집안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A씨는 “1999년 가을에는 서울시내 한 백화점 앞에서 남편이 이씨를 구타하기 시작해 주변 사람들이 말리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 근처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심하게 맞을 때는 대중목욕탕에 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 남편 김씨는 구타 뒤에 이씨가 너무 크게 울 때는 이불을 뒤집어 씌울 때도 있었다.
이씨가 극단적인 폭력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데는 이씨가 고아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여섯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 남편과 만나 결혼한 것은 스물두살 때였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결혼생활을 아니었지만, 시부모의 중풍 간호를 해주고도 시집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남편에게 ‘장악된’ 여성이었다.
친구 A씨는 이씨가 전업주부 생활의 갑갑함을 달래기 위해 심심풀이로 종이붙이기 등 단순한 부업거리를 찾아 일을 할 정도로 평범한 주부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씨를 만나온 이군은 어떤 인물일까. 이군을 직접 만나보려 집을 찾았지만, 이군의 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이군의 심경을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다. 대신 이군과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과 연락이 닿았다. 이씨와 이군이 9월 친구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만날 때 함께 만났다는 C군은 “이군이 이씨를 잘 따랐다”면서 “이군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할 그런 친구가 아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구들에 따르면 이군은 성적이 상위 20% 안에 항상 들었을 만큼 좋았고, 성격도 원만했으며,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어온 편도 아니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씨와 이군이 돈을 매개로 한 원조교제 형태로 만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이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이군에게 안심하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거듭 말했다고 한다. 검찰에 송치될 때도 오직 이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걱정했다고 전해진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볼 때 이씨는 이군을 진지하게 이성으로 대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에서 허물어지는 경찰수사
(사진/경찰의 보도자료(아래)에 부응하듯 언론은 일제히 선정주의 보도행태를 보였다) 물론 10대와 성행위를 한 이씨의 행위를 칭찬할 수는 없다. 이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 또 현실적으로 남편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씨는 간통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조교제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최근 10대 소녀와 원조교제를 했다고 해서 물의를 빚은 중견 영화배우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산 혐의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씨가 만약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이씨의 신상은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 여자 원조교제 1호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다. 이씨는 그 낙인을 평생을 가도 씻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이들의 만남이 원조교제가 돼버렸을까. 아직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행적이 그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 남편 김씨는 11월25일 이씨가 집을 나가자, 이군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이 난색을 표하자 김씨는 지인을 통해 관할 경찰서가 아닌 도봉경찰서 서아무개 경사를 소개받았다. 서 경사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자 어른이 10대 남자아이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씨의 말을 들은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이씨의 주변을 탐문하고 이군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놓는 등 조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구속사안의 경우 관할을 가리지 않고 수사할 수도 있지만, 원조교제 혐의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간통사건에 대해서 탐문조사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남편 김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서 경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 적은 없고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은 여러 면에서 편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수사의 뼈대는 검찰수사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이군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씨를 수사중인 북부지청 담당검사는 12월23일 “이군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경찰조사 내용을 부인했다”고 확인했다. 이씨에게 적용한 원조교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이 사라진 셈이다. 이씨는 12월22일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기자와 만나 “경찰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돈 100만원 부분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수사에서 이뤄진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김창석 기자kimcs@hani.co.kr

(일러스트레이터/ 김원락)
선정주의가 일상화한 한국언론에 이보다 더 구미당기는 소재가 있을까. 수십명의 기자들이 경찰서로 몰려들었고 다음날 일간지들은 사회면에 일제히 이 사건을 돋보이게 다뤘다. 물론 ‘아줌마 원조교제 첫 사건’이라는 식의 말초적인 관심으로 보도의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기사로만 판단해보면 이 여성은 섹스에 사족을 못 쓴 나머지 돈으로 고등학생을 유혹한 ‘색녀’ 정도로만 보인다. 현재 피의자 이아무개(30)씨는 간통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이씨의 상대방인 이아무개(17)군은 간통 혐의로만 불구속입건된 상태다. <한겨레21>은 지난 2주 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왔다. 수사과정에서 석연찮은 의문점을 발견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이 사건이 법적으로 ‘원조교제’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사건이 이렇게 과장되고 왜곡된 데는 경찰의 한건주의·실적주의 수사행태와 그에 놀아난 언론의 선정주의가 큰몫을 했다. 자, 이제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다가가보자. 이씨가 이군을 처음 만난 것은 2000년 8월께였다. 인터넷 게임사이트 ‘한게임’에서 헥사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알게 됐다.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난 것은 9월9일로 이때는 이군의 학교 친구와 이씨의 친구가 함께 만나는 식이었다. 그런 만남이 몇번 이어진 뒤 대천해수욕장으로 두 사람만 따로 여행을 떠난 것이 10월21일, 두 사람이 집을 나와 함께 지낸 것은 11월25일 이후였다. <한겨레21>은 먼저 두 사람이 붙잡힌 정황에 의심을 품었다. 이씨는 11월25일 집을 나왔다. 그리고 이군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녔다. 밤에는 여관이나 여인숙 또는 차 안에서 함께 보냈다. 그런데 12월11일 이군은 할아버지로부터 돈 2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조교제의 가해자는 돈으로 청소년의 성을 산 어른이며 피해자는 돈의 유혹에 빠져 성관계에 응한 청소년이다. 피해자가 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 한 셈이다. 비상식적이다. 또 경찰수사에서 원조교제의 대가로 이씨가 이군에게 건넸다는 돈 100만원의 실제 여부도 의문점이었다. 이씨는 처음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정기적으로 건넸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씨가 인정한 사실은 9월에 이군에게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과 함께 옷을 두세벌 사줬다는 것뿐이었다. 이 시기는 두 사람이 깊은 관계로 빠지기 한참 전이다. 성관계와 금품제공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경찰수사 역시 이 부분을 무척 모호하게 처리해버렸다. 즉, ‘상품권 10만원에다 적게는 7만∼8만원, 많게는 10만원씩 모두 100만원’이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놓고 있다. 반면 경찰은 성관계와 관련해서는 횟수와 장소, 시간 심지어 사정 여부까지도 세세히 확인했다. ‘원조교제’의 범죄구성요건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금품수수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생략해버린 채, 성관계에 대해서는 집요하리만치 세세하게 묘사한 것도 경찰수사의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너무 심하게 맞아 경찰차까지 출동”

사진/이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 성동구치소. 고교생 이군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최근 뒤집었다.(김창석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