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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우] 국민 대표, ‘독도보험’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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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5-27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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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등장했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위원장 김봉우)는 5월24일 ‘독도사랑보험’을 삼성화재와 체결했다. 이 보험은 부동산 소유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해 입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부동산소유권 권리보험으로, 보험증권 계약자는 ‘김봉우 위원장’,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정부’로 돼 있다. 가입보험료는 1천만원, 보험금은 47억원이다.

사진/ 박승화 기자

보험료는 한국부동산중개인협회 등 여러 부동산 관련단체들이 돈을 모아서 냈다. 김봉우 위원장은 “독도는 소유권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며 “일종의 국민의 대표로서 독도본부가 보험에 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쪽이 분명히 독도에 대한 보험을 들 것 같은데, 일본이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입한 것”이라며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보험을 못 들고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 보험상품은 독도의 소유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침해당할 경우 삼성화재쪽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제 분쟁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 분쟁에서 일본 등 외국이나 외국인이 국제법에 따라 소유권을 갖는 경우에는 보험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독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인정받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 국유지로 돼 있는 독도가 사유지로 인정받을 경우 현 소유자인 대한민국 정부한테 권리 침해를 보장해주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일본 극우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하는 등 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쪽은 “부동산권리보험이 성립되려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보험계약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다”며 “향후 국제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대한민국에 유리한 결론이 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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