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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골프장 부킹은 끗발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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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0-11-21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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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언론사 등의 무차별 청탁 골머리… 업주도 반대급부 노리고 관행으로 여겨

(사진/국내 골프인구 300만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부킹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사퀴즈 하나. 우리사회에서 끗발깨나 있다는 사람들이 요즘 가장 자주 모이는 곳은?

정답은 골프장이다. 답이 떠오르지 않아 우물쭈물 했다면 당신은 우리 사회의 권력서열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른바 ‘부킹전쟁’이 극에 달한 요즘 주말에 수도권 일대 골프장에 나가보면, 우리 사회에서 힘깨나 쓴다는 조직과 사람들이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골프 금지령’이 풀린 지 3년째인 올해, 쏟아지는 공직자들의 부킹청탁으로 인해 골프장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액의 회원권을 가지고도 필드에 나가지 못하는 골프광들의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최근의 ‘부킹대란’은 일차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비롯한다. 골프업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매년 20% 이상씩 늘어난 국내 골프인구는 연습장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포함해 대략 3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전국 140여개 골프장이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여만명이니 토·일요일 주말이면 나머지 260만명 정도는 쉬어야 한다. 중독성이 어느 운동보다 강한 골프의 맛을 알아버린 골프광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부킹능력이 업무능력 평가의 중요 잣대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접대골프’ 문화의 확산도 부킹전쟁을 부추긴다. 예전에는 접대라 하면 주로 고급술집에서 벌이는 술접대를 가리켰지만, 최근 골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접대골프가 늘어나는 이유는 접대하는 상대방과 평균 4시간 동안 필드를 걸으며 얘기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데다 룸살롱 가서 쓰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킹능력’이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까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부킹만을 전담해 해결해주는 업체가 생겨났는가 하면 주말 부킹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다.

부킹전쟁은 전국 골프장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 한국통신 전화교환기에서도 확인된다. 용인전화국의 경우 부킹이 시작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의 통화량이 20% 정도 늘어나는가 하면, 광주전화국에서는 골프장으로 전화가 한꺼번에 몰려 주민들이 먹통 전화를 들고 분통을 터뜨리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부킹전쟁이 부킹대란으로까지 번지는 데 공헌한 일등공신은 무엇보다 골프부킹에 뛰어든 국가기관들의 행태 때문이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골프는 중산층과 서민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라고 공언한 탓에 국가기관들은 부킹 청탁을 받거나 해주는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

서울 근교의 한 골프장 관계자를 만나 그의 하소연을 들어봤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부킹청탁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내로라 하는 기관들인데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러다보면 주말의 경우 전체 예약의 20% 정도는 ‘힘있는’ 비회원들 몫이 됩니다. 18홀 코스 도는 데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요즘처럼 아침 7시에 해가 떠 오후 5시면 어둑해지는 동절기에는 경기 시작하는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되죠. 티오프 간격을 6∼7분으로 잡으면 하루 60팀 240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번 주에는 58개팀 가운데 10개 정도가 관공서로 빠졌습니다.”

“주말 예약의 20%는 힘센 사람의 몫”

(사진/모든 골프부킹은 국세청과 세무처로 통한다.골프장도 기업인만큼 국가기관 가운데서도 국세청.세무서의 부킹청탁을 가장 어려워한다)
골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곳은 역시 관할 세무서와 도청·군청·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경찰·검찰 등이 많다. 골프장에서 이들의 전화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골프장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나 몰라라’ 했다가는 곧바로 괘씸죄로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골프장 사업승인과 사업변경 등 골프장과 관련한 굵직한 권한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게다가 시·군 등 기초단체들이 98년부터 광역단체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와 관리감독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골프장으로서는 두려운 존재가 하나 더 늘어났다. 검찰과 경찰도 조세포탈, 농지 무단훼손, 산림훼손 등으로 골프장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 역시 말 한마디면 바짝 알아모실 수밖에 없다.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산림법, 건축법, 도로법, 수질환경보전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 등 무려 40여개에 이른다. 이를 모두 지키는 골프장이 얼마나 될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기관이 너무 많은 조건에서 골프장은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골프장에 전화해 부킹을 청탁하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필드로 나가기 위해 청탁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다른 국가기관의 청탁을 일상적으로 대행해주거나 친지나 친구, 또는 출입기자들의 개인적인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부킹청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기관 상당수는 이를 위해 아예 ‘부킹 담당자’까지 비공식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70여개의 골프장이 몰려 있는 경기도청은 일주일 내내 부킹 청탁 전화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곳이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관계자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청와대·감사원·국정원·중앙부처·국회·검찰·경찰·언론사·도 의회 등 전화가 오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일주일에 보통 30건씩 처리해줄 수 있지만 항상 수요가 넘쳐서 고민입니다. 일단 전화가 오면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일일이 전화해서 예약이 취소된 경우 등을 찾아야 하는데 한건을 성사시키는 데 보통 전화를 7, 8번씩 해야 합니다. 여기에 매달리다보면 정신이 없어서 정작 다른 업무를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골프장이 밀집된 경기도 내 한 공무원도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부킹이라는 게 열번 잘해주다가 한번 못해주면 섭섭해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때가 많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이번주에는 또 어떻게 맞추나’ 하는 고민에 머리가 아파오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어야 맑아집니다.”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부킹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니 골프장쪽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감독부서에 부킹업무 맡겨… 부킹전담 검사도

(사진/평일과 주말 대부분의 시간이 예약완료된 한 부킹 전문 인터넷사이트)
검찰도 전국의 각 지검·지청에 부킹전담 검사를 한명씩 두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수원지검과 의정부지청이 대표적으로 부킹 청탁이 쏠리는 곳이다. 부킹전담 검사는 특수부에 소속돼 있는 평검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검찰 관계자는 귀띔했다.

검찰청에 따라서는 지검장실이나 지청장실 부속실에서 골프장에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검사들은 보통 친구나 지인들을 위해 부킹을 대신하기도 하고, 변호사나 동료 검사들과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해 부킹을 한다”며 “검찰청이 부탁할 수 있는 할당량이 보통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넘기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시·군 공무원에게 부탁해 대신 부킹하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전화해 청탁하기도 하지만 골프장을 담당하는 정보과 형사가 골프장을 드나들며 부킹을 도맡아 한다. 최근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부킹 청탁을 위한 형사들의 골프장 무단 출입이 문제되기도 했다. 한 정보과 형사는 “표면상의 이유는 골프장을 드나드는 특정 인사들의 신상을 파악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경찰 고위층에서 내려오는 부킹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중앙부처 가운데는 행정자치부나 골프장 사업승인 및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환경부나 건설교통부 등이 힘을 쓰는 부처로 통한다. 청와대나 감사원, 국정원과 같은 곳에서는 골프장 관계자와 친분이 없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 ‘부킹의 달인’으로 통하는 이들은 골프장이 있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정당의 당직자, 다선의 중진의원, 그리고 골프장과 관련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 등이 꼽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변인실에는 각각 부킹을 담당하는 국장이 있다. 부킹 경력 5년이라는 한 보좌관은 “여권의 한 실세의원 방에 부탁하면 잘 해결다는 등 부킹을 잘해주는 의원 방이 어디인지 대강 알려져 있다”고 귀띔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골프 부킹에 관한 한 단연 1순위로 꼽힌다. 다른 데서는 안 되는 부킹도 이곳을 통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얘기다. 검찰 같은 권력기관에서도 안 되면 세무서장에게 청탁하는 것을 보아서도 그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는 골프장에는 염라대왕이나 마찬가지다. 골프장 입장료에는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등 세금만 30% 포함돼 있다. 또 골프장에는 일반과세에 비해 취득세는 5배, 종합토지세·토지세는 17배나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골프장 업주들로서는 세금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감찰활동을 벌인 까닭은

(사진/골프접대의 확산이 부킹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골프장이 많은 경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은 부킹의 주요 타깃이 된다.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한달에 소화하는 물량을 그쪽에서는 1주일에 소화하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같은 지적 때문인지 안종호 국세청장은 지난 11월1일 간부회의에서 “부킹 청탁 때문에 일선 세무서장들이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골프장 출입은 물론 청탁도 받지말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이 최근 비밀리에 감찰 기능을 동원해 일선 세무서장과 고위간부들의 골프장 예약 청탁건수와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국세청이 받는 건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나온 결정이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출입기자 일부는 안 청장의 지시 직후 “일선 세무서와 직원들이 이 조처를 환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썼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식지시도 아니고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아닌데 언론이 국세청이 무슨 개혁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되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움직임과 관련해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에도 ‘국세공무원 10대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골프접대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예약청탁 행위를 일체 금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국세청이 부킹 청탁을 해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지난해 결의대회는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세무서의 부킹 청탁과 관련해 수도권 ㄴ골프장 관계자는 몇년 전 세무서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부킹이 너무 많아 다소 소홀히 했더니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 장부를 가져간 뒤 보름 동안 속앓이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뒤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일부는 부킹마저도 하지 않고 아무 때나 와서 골프치게 해달라고 때를 써 골프장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할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골프장 주변 마을의 이장이나 지역유지 등도 부킹청탁 대열에서 빠지지 않는다. 해마다 종합토지세를 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토지평가위원회의에 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60만~70만원에 부킹거래도

(사진/국가기관에서 앞장서 부킹에 참여하는 행태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기관이 아니면서도 부킹청탁에 나선 이들은 단연 언론사 기자들이다. 기자들의 경우 취재원이 대신 부킹해놓은 골프장에 동행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직접 부킹청탁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직접 골프장에 전화를 하기보다는 관공서 관계자들을 통해 청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킹과 관련해 가장 각광받는 출입처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부킹 담당자는 “언론이 전체 부킹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비율이지만, 기자들의 부탁은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비회원에 의해 이뤄지는 골프부킹 청탁은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대다수 골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새치기 민원과는 또다른 차원의 얌채행위이다.

부킹난으로 예약이 어려워지면서 금전을 매개로 한 비정상적인 부킹문화가 싹트고 있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수도권의 여러 골프장들에서는 최근 30만∼40만원선에서 부킹권이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유명 골프장의 경우에는 그 값이 무려 60만∼70만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력이 없는 대신 돈이 넉넉한 부자들은 부킹이 언제나 자유로운 수억원대의 특별회원권을 구입함으로써 번거로움을 없앤다고 한다. 하지만 언제라도 부킹을 성사시켜야 하는 기업체 관계자들은 골프장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네는 ‘직거래’를 선호한다.

골프장쪽도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부킹청탁의 경우 일단 예약을 받아놓은 뒤 회원들이 이미 예약해놓은 부킹 스케줄을 몇분씩 밀고 당기는, 이른바 ‘끼워넣기’로 해결하는 식이다. 끼워넣기를 당한 팀의 앞뒤 팀들은 빨리 경기를 진행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캐디들의 성화에 쫓겨다녀야 한다. 속칭 ‘돼지몰이’를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회원들은 “우리처럼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공무원들 골프 못 치게 한 시절이 더 좋았다”는 푸념까지 한다. 일부 과격 회원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골프장에 직접 나와 골퍼들의 회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골프장쪽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한다.

비신사적 청탁이 투명성 가로막는다

사실 골프장쪽이 부킹 청탁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청탁의 반대급부 효과를 기대하는 탓도 있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회원들의 피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유력인사들의 부킹을 받아주는 것은 이들이 골프장의 방패막이 구실을 해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은 재벌기업들이 앞다퉈 몇개씩의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하는 흐름에서도 드러난다. 재벌들은 이곳을 그룹의 경영에 필요한 로비장소로 100% 활용하고 있다.

어쨌든 골프 전문가들은 부킹 청탁 문화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부킹을 하는 기관들의 반성과 함께 골프장쪽도 청탁과 로비에 기대지 않는 투명한 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철도청과 항공사들이 명절 때 힘있는 기관들이 표를 입도선매하는 관행을 버리겠다고 선언해 신선한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표를 청탁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권력이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움직이는 능력이자 제한돼 있는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권력이 권위를 잃는 순간 권력행사의 정당성도 함께 사라진다. 신사들의 스포츠를 어지럽히는 비신사적 행태를 권력기관들이 주도하는 작금의 현실이 바로잡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창석 기자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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