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슨 거창한 사회인식이 있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나 법률가 등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조차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서 그 제도의 반인권성과 비인간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조석영(44)씨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위해서다. 조씨는 7년4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하고 지난해 8월 가출소했다. 그런데 그가 애초 선고받은 징역은 3년이었다. 4년3개월은 ‘보호감호’라는 딱지가 붙어 더 산 것이다. 곱배기도 모자라서 1년3개월을 더 산 셈이다. ‘이중처벌’과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회보호법의 폐해를 조씨는 온몸으로 겪고 있다.
그는 세상에 나오면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아내와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다. 네살배기 아들은 자신의 턱 밑까지 자라버렸다. 대중목욕탕에서 절수형 수도꼭지를 쓸 줄 몰라 헤매고, 전철을 타면서 티켓을 어디에다 넣어야 하는지 모르는 자신을 보면서 또 한번 절망했다. 그는 이런 상태를 사회적 학습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사회적 저능아’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보호감호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그곳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죠. 사실 그곳에서는 다시 범죄를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편할 수 없는 반면에, 나가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면 너무 힘들죠. 그만큼 사회적응 훈련이 부족합니다. 출소한 분들 가운데 딱히 거처할 곳도 없는 이들은 바로 다음날부터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씨 자신도 그곳에서 8개의 자격증을 땄지만, 현재 별 소용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1월12일 국가인권위에서 시위를 했다. 보수적인 정치권조차 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데, 인권위가 아직 최종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법 폐지가 이뤄지는 대로 생계를 위해 뛸 생각이다.
글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사진 류우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