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는 숨막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이번호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정말 공감이 가는 기사였다. 여태껏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전에는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열심하 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미래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과 ‘생존’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은 ‘정보력’에서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이다. 그 정보력이란 단순한 신문지상에서 얻는 시사문제에 대한 지식만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번 연도의 수능문제는 어떠한 유형이 주류를 차지할 것인가, 지금까지 어떤 어떤 단원이 수능에 나왔고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큰 단원은 어디인가 등등 대학 입시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를 얻는 곳은 학원 등의 사설 입시기관이고, 돈이 없다면 불행히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학습지라도 해야 정보의 가느다란 끈이나마 잡고 있을 수 있다. 전에는 개천에서 미꾸라지로라도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개천의 미꾸라지들은 더이상 살아갈 수 없다. 새로운 산소(정보)가 계속 공급되지 못하면 숨이 막혀 죽을 뿐이다.
강아롬choerk@hanmir.com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용 <한겨레21>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실린 많은 의견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입대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온 저로서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어떤 분의 얘기대로 ‘양심’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할 2년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버린다는 것도 낭비일 것입니다. 병역거부….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 같은 성적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오태양씨를 계기로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관용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준을 엄격히 정하면 되겠지요. 이고문정namumj@hanmail.net 해양에 관해 다뤄보자 우리나라엔 해양수산부가 있습니다. 해양대학교도 부산과 목포에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해양대학교가 두곳이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한겨레21>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이너리티든지 아니면 기자가 뛰어든 세상이든지 해양에 관해 기사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바다사나이(요즘은 여 항해사나 기관사도 있음) 이야기나 기자가 체험해본 대양항해 같은 주제는 어떨까요? 두 해양대학교의 실습선들은 1년이면 수차례의 근해항해와 두 차례의 국제항해를 하곤 합니다. 그때 동승체험기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상선 동승기라도…. 윤종일marine-yoon@hanmail.net <한겨레21> 기사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 <한겨레21> 2001년 11월29일치 “사학비리 몸통은 교육부였나”, “교육부 관료들의 화려한 노후” 제목의 기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언론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위원회는 독자투고 형식으로 교육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권유해 중재합의했다. 이 글은 <한겨레21> 기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다. 첫째, 사학법인 설립이 일반 기업법인에 비해 특혜가 많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학교법인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사항을 확인한 뒤 학교설립인가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법인허가만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일반기업에 비해 오히려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도 있다. 둘째,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예·결산 공개범위를 좁히고 시기를 늦췄다고 비판하나 교육부는 예·결산 공개를 96년 처음 시행한 이후 공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예·결산 공개 여부 및 범위를 평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시 반영함으로써 사립대학이 재무회계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셋째, 경문대학을 사례로 들면서 98년 교육부가 사학경영권 매매를 묵인하였고, 경영권이 넘어간 직후 15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비리사학과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으나 사립학교의 경영권 인계·인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또한 당시 경문대학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실험실습 및 기자재 구입 등 학생교육을 위해 지원된 것으로 학교 인수시기와는 무관하며 그 지원액도 6억5100만원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교육부가 마치 사학과 유착되어 비리를 조장하고 비리사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기사내용은 교육부와 건전사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좀더 균형된 보도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김홍진/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 독자만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용 <한겨레21>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실린 많은 의견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입대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온 저로서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어떤 분의 얘기대로 ‘양심’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할 2년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버린다는 것도 낭비일 것입니다. 병역거부….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 같은 성적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오태양씨를 계기로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관용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준을 엄격히 정하면 되겠지요. 이고문정namumj@hanmail.net 해양에 관해 다뤄보자 우리나라엔 해양수산부가 있습니다. 해양대학교도 부산과 목포에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해양대학교가 두곳이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한겨레21>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이너리티든지 아니면 기자가 뛰어든 세상이든지 해양에 관해 기사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바다사나이(요즘은 여 항해사나 기관사도 있음) 이야기나 기자가 체험해본 대양항해 같은 주제는 어떨까요? 두 해양대학교의 실습선들은 1년이면 수차례의 근해항해와 두 차례의 국제항해를 하곤 합니다. 그때 동승체험기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상선 동승기라도…. 윤종일marine-yoon@hanmail.net <한겨레21> 기사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 <한겨레21> 2001년 11월29일치 “사학비리 몸통은 교육부였나”, “교육부 관료들의 화려한 노후” 제목의 기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언론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위원회는 독자투고 형식으로 교육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권유해 중재합의했다. 이 글은 <한겨레21> 기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다. 첫째, 사학법인 설립이 일반 기업법인에 비해 특혜가 많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학교법인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사항을 확인한 뒤 학교설립인가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법인허가만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일반기업에 비해 오히려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도 있다. 둘째,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예·결산 공개범위를 좁히고 시기를 늦췄다고 비판하나 교육부는 예·결산 공개를 96년 처음 시행한 이후 공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예·결산 공개 여부 및 범위를 평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시 반영함으로써 사립대학이 재무회계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셋째, 경문대학을 사례로 들면서 98년 교육부가 사학경영권 매매를 묵인하였고, 경영권이 넘어간 직후 15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비리사학과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으나 사립학교의 경영권 인계·인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또한 당시 경문대학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실험실습 및 기자재 구입 등 학생교육을 위해 지원된 것으로 학교 인수시기와는 무관하며 그 지원액도 6억5100만원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교육부가 마치 사학과 유착되어 비리를 조장하고 비리사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기사내용은 교육부와 건전사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좀더 균형된 보도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김홍진/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 독자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