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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0-31 15:23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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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림 당연한 권리를 향한 간절함

기획 ‘연애 말고, 결혼 말고, 동반자!’는 ‘진짜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평소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 것만 알았지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간과한 탓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시 여기며 누려왔던 것들을 어떤 이들은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선미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안’ 발의 예정 소식이 반가웠다. 앞으로도 <한겨레21>이 통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여지가 있는 기사를 계속 써줬으면 한다.

정인선 행동할 때 가능한 것들

큰 화제를 몰고 왔던 ‘눈물의 밥상’(제1025호)이 ‘인권밥상’이라는 캠페인이 되어 돌아왔다. 농·축산 분야를 사실상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범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폐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허용을 위한 탄원을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겨레21>이 스스로 던진 ‘인간다운 밥상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인간다운 밥상은 우리가 행동할 때 가능하다’고 직접 답하고 있다. ‘어쩔 수 없으니까’라고 자위하며 묵인하는 것이 많다. 그러다 내가 언젠가 어떤 문제 상황에 놓인다면, 그때 남들이 못 본 척해도 그들을 탓하지 못할 게다. 연대를 위한 작은 행동이 가져올 큰 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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