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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572호를 보고

574
등록 : 2005-08-25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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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집제 대신 사회봉사명령제를

여성징집제 대신 사회봉사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2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모집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에 배치함으로써 기본적인 탁아 보육 서비스나 노인요양 서비스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임금을 육군 일반 사병 수준으로 제한하면 남은 예산으로 보육원, 탁아소,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등을 지어서 그 안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복지 예산의 일부를 절감하고 가정의 출산과 육아, 노인 간병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주간의 군사교육 대신 여성 공익요원들은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5주간 집중적으로 시키면 된다. 혹은 일부는 2년간 의무적으로 방위산업체에 근무시키거나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공장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 여성들을 전방에, 내무반에 몰아넣을 수는 없지 않은가? hanmandu


나약한 남성의 현주소를 보는 느낌

‘여자도 군대 가자’라는 헤드라인에 왠지 마음이 아리다. 찬성이 거의 과반수에 육박한다니 더욱 그렇다. 남녀 불문하고 모든 성인은 인생에 한번쯤은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인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은 성(gender)에 맞는 역할과 역할 행동이 있다고 들었다. 남성과 여성을 조화라는 개념에서 이해하지 않고 대결의 구도로 본다면 여자도 군대를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두개의 성을 군대라는 특수조직을 빌려 반목하는 방향으로 그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남성이 여성도 군대 가라라고 외치는 건 나약한 남성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남성은 우월한 존재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특수 직군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군대가 남성에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정희섭/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개고기 논쟁 진전됐지만 법제화는 필요

<한겨레21>의 이번 기사는 지금까지의 개고기 논쟁에서 한 걸음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오리엔탈리즘의 굴레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우리끼리 개고기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던 거 같다. 개가 인간과 친구라느니 머리가 좋다느니 하는 주관적인 말은 할 필요도 없이 개는 ‘사육’되기 부적합한 동물이다. 개를 별식으로 먹는 문화권은 생각보다 많지만 어느 문화권이나 개를 주식으로 먹지는 않는다고 들었다. 그것은 아마도 개의 이런 부적합성 때문일 것이다. 개고기 애호가들도 이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관성 있는 채식주의자적 관점과 달리 먹는 고기에서 한 품목을 더할 수 없다는 견해는 좀 옹색하다. 개고기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합법화는 불가피하다. 개고기에 대한 수요 축소는 애견 문화가 일반화되고 개고기의 맛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요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해가 돼도 합법화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백해무익한 담배도 국가가 가장 치밀하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합법적인 기호품이다. 합법화하는 가운데 애견가들은 많은 조건을 걸어서 개고기 값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edmoon

* 독자의견에 채택되신 분께는 동서양을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인물들의 기상천외한 이야기, 오귀환의 <사마천, 애덤 스미스의 뺨을 치다>를 1권씩 드립니다. 21세기 상상력으로 동서양의 역사를 뒤집습니다. 인터넷 http://h21.hani.co.kr, ‘기사에 대한 의견’ 이메일 groov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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