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위협 면한 주민들은 “협상이 가능한 상대”라며 긍정적 반응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이젠 땅 협상에 우토로의 미래가 달렸다.” 지난 11월9일 오사카 고등법원(2심)에서 우토로 땅의 소유권 분쟁 선고공판이 열렸다. 판사들은 예상과 달리 현 소유주인 이노우에 마사미의 소유권을 무효로 하고 전 소유주인 서일본식산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재판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우토로 땅 매입을 위한 모금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우토로의 땅 주인이 바뀌었다.
서일본식산 “주민들에게 땅 팔겠다” 재판 직후 우토로 주민회 엄명부 부회장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노우에는 즉각 “1년이 넘게 걸리더라도 최고재판소에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일본식산은 “우토로 땅 매매를 위해 주민들과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최종 판결에 가깝다. 일본 재판 관례를 볼 때, 최고재판소는 위헌 요소가 없으면 2심 재판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역 일간지인 <교토신문>은 이튿날 “지난해 1월에 벌어진 이노우에와 서일본식산과의 땅 매매에서, 이노우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잘 알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당시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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